AI 핵심 요약
beta- 동두천시가 25일 체납 차량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했다.
-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대포차를 집중 단속했다.
- 체납 해소와 성실 납세 형평성 확보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동두천=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을 해소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5일 '체납 차량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 영치가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알리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취지다.
단속은 동두천시 세무과가 구성한 합동단속반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체납 차량이 자주 출몰하거나 차량 밀집도가 높은 복합 상가, 쇼핑몰, 공영주차장, 주거지역 및 골목길 등이 중점 단속 대상 지역이다.
동두천시는 이번 단속 이후에도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 고액·상습 체납 차량, 실제 운전자와 등록 명의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 등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해 단순 번호판 영치에 그치지 않고 차량 운행 실태와 소유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동시에 불법 명의 차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소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앞서 동두천시는 지난 7월 지방세 체납자 4785명, 체납 차량 6276대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안내한 바 있다.
시는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확인될 경우 체납 횟수와 체납처분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하고 자동차세를 1회만 체납한 차량은 즉시 영치하지 않고 단속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대표적인 징수 수단으로 지방세법은 자동차세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영치를 요청하거나 직접 영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계유지를 위해 해당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납세자의 경우 번호판 영치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경제적 여건도 고려하고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은 상습 체납자들에게 성실 납세의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차량 단속으로 인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께서는 체납 세금을 사전에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