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10월 2일 개정 형소법 앞두고 민사국 보강했다
- 민사국 변호사 채용과 외부 출신 국장 영입을 검토했다
- 수사과장 교육·광역협의체로 특사경 대응력 높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부 인력 교육 확대...지자체간 협력 구조 강화
법무부에 교육 및 민사국장 수사관 지명 요청
부동산·대부업·식품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범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전환점을 맞는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사경의 권한과 책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 역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뉴스핌은 [위기의 특사경]의 기획물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이 민사국의 수사 체계에 미칠 영향 등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 전문성 확보에 나섰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책임이 확대되면서다.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 소속 변호사 채용을 검토 중이다. 채용된 변호사는 민사국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각 수사관의 수사 부담이 커지면서 내부 전문가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현재 민사국 소속 변호사는 한 명도 없다.
다만 채용 규모, 급여, 시기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선 검사의 '지도·조언'이 민사국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후속 법령 내용 등을 살펴보고 채용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검사 지도·조언만으로 민사국이 원활히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될 시 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다양한 수사 경험을 갖춘 외부 인사를 민사국장으로 영입할 계획이다. 기존 민사국장은 서울시 3급 공무원이 인사 발령에 따라 맡아왔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민사국 자체 판단의 영역이 넓어진 만큼, 경찰 혹은 검찰 출신 등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인사가 민사국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지난 7월 서울시는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민사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변경하면서 외부 인사 영입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또 우수 인력의 지원을 독려하고자 민사국장의 직급을 기존 3급에서 2급으로 상향했다.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지원자 접수를 받는다. 임기는 2년이다.
기존 인력의 수사 역량도 보강한다. 서울시는 이달 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특사경 수사과장·팀장에 대한 특화 교육을 진행한다. 통상 수사과장·팀장은 수사관과 함께 교육을 듣는다. 관리자급인 과장·팀장보다는 인원이 많은 수사관 위주의 교육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는 관리자급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해 수사 지휘 역량을 높인다는 포부다. 교육은 수사 지휘 경험이 많은 외부 전문가가 진행할 예정이다. 타 지자체 및 25개 자치구의 수사과장·팀장들도 교육에 참여한다.
내달 수사관 대상 교육도 예정돼 있다. 법무부에 별도 교육을 요청하기도 했다. 최근 서울시는 법무부 측에 "9개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시·부산시·대구시·경기도·제주시·대전시·울산시·경상북도·전남광주통합시) 특사경에 형사소송법 주요 개정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해달라"는 의견을 전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형사사법체계의 급변이 예상되는 만큼, 법무부가 직접 교육을 해달라는 취지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특사경 조직을 둔 서울시가 이들 지자체를 대표해 교육 필요성을 건의한 것이다.
서울시는 타 지자체들과 특사경 광역협의체 협력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형사 사법체계 전반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부산시·대구시·경기도·제주시와 광역협의체를 결성했다. 최근 대전시·울산시·경상북도·전남광주통합시가 광역협의체에 합류했다. 향후 특사경 조직을 갖춘 17개 지자체 전체로 협의체를 확장하겠다는 포부다. 협의체에서는 수사 협력, 수사기법 공유, 교육훈련 공유·지원, 홍보 협력, 제도 개선 공동건의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민사국장을 수사관으로 지명하는 안을 추진한다. 최근 시는 법무부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건의했다. 기존 법은 검사장이 지명하는 사법경찰을 '4급에서 9급까지의 공무원'으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2급에 해당하는 민사국장은 수사관으로 지명되지 않는다. 민사국의 수장임에도 수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조직 운영 및 수사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사국장도 지명돼야 한다고 보고 관련법을 통해 지명 범위를 2급 공무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사국 관계자는 "지자체 최초의 특사경 전담조직으로서 그간 시민 안전을 위한 역량 제고에 노력해 왔다"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전략적으로 다양한 역량 강화대책을 추진해 흔들림 없이 민생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