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20일 외국인 허가구역을 1년 연장했다.
- 서울 전역과 경기 23곳·인천 9곳이 대상이다.
- 지정 후 수도권 외국인 거래는 27% 감소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주요 지역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다. 지난해 지정 이후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가 27% 감소하는 등 거래 억제 효과가 나타난 만큼 기존 규제 범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새 지정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다. 대상 지역은 기존과 동일하며 지난달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 내용만 반영했다.
서울은 전 지역이 허가구역에 포함된다. 경기에서는 수원·성남·고양·용인·안산·안양·부천·광명·평택·과천·오산·시흥·군포·의왕·하남·김포·화성·광주·남양주·구리·안성·포천·파주 등 23개 시·군이 대상이다.
인천은 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해·검단·영종·제물포 등 9개 자치구가 포함된다. 제물포구에서는 옛 동구 지역이 제외된다.
허가 대상 주택도 기존과 같다.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가 대상이며 주거지역에서는 6㎡ 초과, 상업지역에서는 15㎡ 초과 거래가 허가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허가구역 지정 이후 외국인 주택거래가 감소한 점을 연장 배경으로 들었다.
2025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439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6024건보다 27%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7%, 경기가 23%, 인천이 29% 감소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거래가 24%, 미국인 거래가 40% 줄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거래는 49% 감소했다. 서초구는 73% 줄어 4개 자치구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다.
다만 외국인 주택 보유 규모는 계속 늘고 있다.
전국 외국인 보유주택은 2022년 8만3512가구에서 지난해 10만8231가구로 최근 3년간 약 30% 증가했다.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도 2022년 4568건에서 2023년 6363건, 2024년 7296건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 6451건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 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의 지역별 비중은 경기 66%, 서울과 인천이 각각 17%였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72%, 미국인이 13%를 차지했다.
거래금액 6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81%였으며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2%, 다세대주택이 33%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구로·금천·송파·강서구 순으로 외국인 거래가 많았다. 경기에서는 안산·부천·평택·수원, 인천에서는 부평·미추홀·서구 순으로 거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허가구역 내 외국인 주택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상거래나 투기 등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할 방침이다.
[AI Q&A]
Q.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언제까지 연장되나?
오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향후 지정 여부를 다시 판단할 계획이다.
Q. 대상 지역은 어디인가?
서울은 전 지역이 포함된다. 경기 23개 시·군과 인천 9개 자치구도 대상이며 기존 지정 범위와 동일하다.
Q. 어떤 주택이 허가 대상인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가 대상이다. 주거지역은 6㎡ 초과, 상업지역은 15㎡ 초과 거래에 허가가 필요하다.
Q. 지정 이후 외국인 거래는 얼마나 줄었나?
2025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는 4397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7% 감소했다. 서울은 37%, 강남3구와 용산구는 49% 줄었다.
Q. 외국인 주택 보유량도 줄었나?
아니다. 외국인 보유주택은 2022년 8만3512가구에서 지난해 10만8231가구로 약 30% 증가했다. 정부는 거래 감소 효과와 별개로 보유 증가 추세를 계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