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애보트가 20일 조산아 분유 소송 2000건을 6억7000만달러에 합의했다.
- 합의에는 이미 4억9500만달러 배상 판결을 받은 사건도 포함됐다.
- 애보트는 분유 유발 책임을 부인했지만 유사 소송은 1000건 넘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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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소송 약 1000건 계류…애보트 "분유가 질환 유발하지 않아"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성된 콘텐츠로 원문은 8월21일 로이터통신 기사입니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헬스케어 기업 애보트 래보라토리(종목코드: ABT)가 조산아용 특수 분유와 관련해 제기된 법적 청구를 해결하기 위해 6억7000만달러(약 9380억원) 규모의 합의에 나섰다.
애보트는 20일(현지시간) 3개 로펌과 합의하고 조산아용 특수 분유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약 2000명의 청구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는 애보트가 이미 4억9500만달러(약 6930억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도 포함됐다.
앞서 2024년 세인트루이스 배심원단은 애보트의 분유가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한 여자아이에게 괴사성 장염(NEC)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애보트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미주리주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미주리주 항소법원은 지난 5월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후 애보트가 항소를 해결하면서 이번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합의는 애보트가 직면한 광범위한 법적 분쟁의 일부다.
애보트의 시밀락과 레킷의 자회사인 미드 존슨의 엔파밀과 관련해 약 1000건의 유사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이 가운데 800건 이상은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집중돼 있으며, 나머지는 일리노이·미주리·펜실베이니아주 법원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괴사성 장염은 주로 미숙아에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장 조직이 괴사하면서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사망률은 20%를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애보트와 미드 존슨은 모유가 괴사성 장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자사 분유가 질환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부인하고 있다. 양사는 모유의 보호 효과가 의료계에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