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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54년 만에 손보는 교육교부금…정부 "20.79% 포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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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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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20일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교부금 개편을 설명했다
  •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20.79% 연동을 없애 새 산식으로 바꾼다
  • 호황세수는 적립해 미래투자와 재정안정에 쓰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상성장률·학령인구 반영 새 산식 도입…교부금 변동성 완화
기존 20.79% 기준액과 새 교부금 차액은 '교육·인재계정'으로
정부 "초·중등 재정 안정성 유지"…교육계 우려엔 보전장치 강조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별도로 적립해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화에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내국세의 20.79%에 자동 연동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세수에 따라 교부금이 급등락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 교육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장기 세수 추세를 웃도는 재원을 호황기에 적립했다가 세입 결손 때 활용하고, 새 교부금 산식과 보전 장치를 통해 오히려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열고 제도 도입 배경과 재원 조성 방식, 교육교부금 개편 취지 등을 설명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다음은 정부 관계자들과 일문일답.

-내년 미래대응기금이 처음 마련될 텐데 예상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라 개편 전과 비교해 새로운 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하는가.

▲아직 구체적인 규모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재원별로 언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지는 말씀드릴 수 있다. 추가세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 전망과 함께 이달 말 예산안을 발표할 때 규모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금년도 초과세수는 9월 말 재정경제부의 세수 재추계 때 규모가 발표될 예정이다. 결산상 잉여금, 특히 세계잉여금 잔여분이나 여유자금 운용수익은 결산을 거쳐야 확정된다. 최소한 내년도 세입 전망과 9월 말 공식 세수 재추계가 확정돼야 구체적인 규모를 말씀드릴 수 있다.

▲교부금도 이 문제와 맞물려 있다. 개편 전이라고 하면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에 연동돼 있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산식으로 간다. 둘을 전후 비교할 때의 차액을 계산하려면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되는 추가세수를 뺀 뒤 내국세 규모가 얼마인지 먼저 나와야 한다. 그 금액에 20.79%를 적용한 것이 기존 방식의 비교 기준이 되고, 새 산식으로 산출한 교부금과 비교하게 된다. 기존 방식의 금액은 내국세 세수추계에 연동돼 있기 때문에 세입 전망이 나올 때 저희도 같이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교부금 총액 및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 중기전망 자료를 보면 2026년 71.7조원, 2027년 77.1조원 등의 수치가 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법인세가 갑자기 크게 늘어난 부분까지 기존 중기계획에서 예측해 반영한 수치인가, 아니면 최근 법인세 증가분은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제시한 것인가.

▲법인세가 이렇게 늘어날지는 작년 연말까지 몰랐다.

-그러면 개편안은 교부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제시돼 있는데, 최근 법인세 증가분까지 넣어서 계산해보면 실제로는 늘어나는 게 아닌 것 아닌가.

▲법인세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재정 저수지'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만드는 것 아니겠는가. 작년에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면 당시 예산에 반영했을 것이다. 1분기와 2분기를 지나면서 세수 효과가 굉장히 커졌고, 이 호황이 몇 년간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늘어난 세수를 그냥 흘려보낼 것이냐, 바로 써버릴 것이냐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기존 중기계획은 작년 9월에 국회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교부금에는 두 가지 정책 개편 효과가 있다. 첫 번째는 내국세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할 추가세수를 뺀 금액이 새로운 모수로 잡히는 영향이고, 두 번째는 교부금 산식 자체를 바꾸면서 학령인구와 경상성장률을 반영하고 기존 20.79% 방식과 차액이 생기는 영향이다. 부연하면 내년도 내국세 추세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9월에는 올해 세수 재추계도 발표될 예정이다. 내년도 내국세 추계를 할 때는 최근 예상하지 못했던 반도체 업황과 법인세 효과 등을 고려해 살펴볼 생각이다.

-미래대응기금의 구조를 보면 결국 예상하지 못한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가 크게 늘면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다. 기금이 지속성을 가지려면 법인세가 계속 잘 걷혀야 하고, 초과세수도 세수추계가 빗나가야 생기는 것 아닌가. 재정경제부는 세수추계를 정확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추계가 정확해지고 법인세 호황이 끝나면 미래대응기금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지 궁금하다.

▲세수추계 오차와 관련된 부분은 초과세수에 해당한다. 기금의 지속성은 전체적인 장기 추세를 반영한 추가세수와 더 관련이 있다. 지금 반짝하는 법인세 호황만을 바라보고 설계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세수 구조는 반도체 업황의 영향을 많이 받아 보통 3~5년 정도 주기로 업다운을 반복한다. 결손이 났다가 다시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구조가 반복돼 왔기 때문에 기금을 설계할 때 장기 추세를 반영해 호황일 때는 재원을 적립하고, 세입이 추세치보다 미달하면 재정안정화 기능을 하는 '저수지'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이번 반도체 호황뿐 아니라 3~5년 뒤 산업 구조와 업황이 다시 변할 때도 추가세수가 쌓일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고, 세입 결손이 발생하면 기금 지출을 늘려 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장기 추세 10년 연평균 증가율 기준으로 추가세수를 적립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반영했을 때 내년도 내국세 추세치는 얼마인가. 또 교육교부금이 기존의 20.79%보다 부족한 부분 차액은 계정으로 적립해 준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보면 되는 것인가.

▲최종 숫자는 예산 총괄라인과 세입 전망에서 나온다. 베이스가 되는 세수 숫자도 재정경제부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 전망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 주쯤 되면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연평균 증가율은 반도체 업황이 보통 3~4년 또는 4~5년 정도 주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10년 정도는 봐야 호황과 불황 양쪽이 모두 어느 정도 반영돼 일반적인 세수 추세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업황 자체는 오르내리더라도 세수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했다고 가정했을 때 나타나는 장기적인 증가율을 일반적인 추세로 보고, 그 추세를 웃도는 부분을 추가세수로 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교육부는 내국세 20.79% 연동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한 이유를 듣고 싶다. 또 이번 교부금 개편으로 교사·일반직·공무직 등의 인건비 자연증가분이 매년 1조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증가분까지 충분히 반영됐는지 궁금하다.

▲내국세 연동제 20.79%는 1972년 제도 도입 이후 계속 유지해 왔는데 변동성이 상당히 큰 문제였다. 2022년에 교부금이 갑자기 약 27% 늘었다가 그다음 해에 약 14% 줄었다. 이게 내국세 연동제의 가장 큰 단점이었다. 물론 장점도 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 지표를 바꾸게 됐다. 세수가 많을 때는 교부금이 과도하게 들어오고 적을 때는 부족하게 들어오면서 교육재정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 교육부 차원에서도 여러 개편안을 고민하면서 일종의 '캡'을 설정해 일정한 상한을 두고, 20.79% 방식에 따라 과도하게 들어올 때는 그 차액을 고등교육이나 영유아교육 쪽으로 전환해 전체 교육재정의 파이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다. 지금 나온 안과 기본적인 프레임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다만 새로운 산식이 들어가고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을 통해 재원을 쓰는 구조로 구체화된 것이다.

▲인건비 상승분이나 여러 재정 수요는 물론 있다. 설계에서 나온 전망을 보면 인건비가 1조원 이상 늘어나는 현실은 맞지만 재정 압박을 받는 수준은 아닐 것으로 예상하고, 향후 5년간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측면도 있어서 재정 운영을 적절히 잘 한다면 기본 교육 활동 같은 부분에서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전망한다. 인건비 문제는 산식을 만들면서 상당히 고민했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제도 개선에서 중요한 포인트지만 그 감소율을 전부 반영하지 않았다. 실제 지방교육재정 지출을 보면 교직원 인건비 부담이 약 60%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이 부분이 같은 속도로 바로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학령인구 변화율의 35%, 즉 0.35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했다. 인건비 등을 충분히 감안해 교육교부금을 통해 필요한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존 20.79% 기준액과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의 차액이 총괄계정으로 가지 않고 교육·인재계정으로 바로 들어간다. 이 재원은 타 계정으로 전출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20.79%가 1972년부터 내국세 연동 방식으로 교육 분야에 안정적인 투자를 보장해왔던 취지를 계승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투자가 부족했던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우수인재 유치, 국가인재 유출 방지 등에 쓰도록 보장하는 장치를 만든 것이다. 2027년에는 교부금 개편에 따른 차액이 교육·인재계정으로 직접 들어오는 재원이 사실상 없지만 2027년에 교육·인재계정에서 쓸 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총괄계정에서 교육·인재계정으로 재원을 이전해 필요한 사업을 하게 되고, 2028년부터는 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원이 교육·인재계정에 직접 쌓이기 시작해 그 효과가 2030년까지 이어진다.

▲최근 3년간 경상성장률 평균이 플러스 요인으로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교부금은 계속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이 개편의 적기였다고 판단했다. 인건비와 관련해 정부가 추계에 사용한 경상성장률 전망은 올해 12.3%, 2027년 4.6%, 2028~2030년은 약 4% 수준이다. 올해는 디플레이터 효과 때문에 실제 수치가 전망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2030년까지 제시한 교부금 전망도 넉넉하게 잡은 게 아니라 상당히 보수적으로 본 수치이고, 향후 늘어나는 인건비나 미래 교육수요도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30년까지 교부금이 계속 증가하게 돼 있고, 특히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교부금 보전 장치다. 교부금 금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경우 차액을 보전해 총액이 줄지 않도록 교부금법에 명시할 예정이다. 정리하면 20.79%를 '포기했다'기보다 여러 상황을 감안해 교육을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겠다.

-미래대응기금 용도를 보면 영유아·고등·평생교육은 명시돼 있는데 초·중등은 이제 교부금 감소 시 보전 외에는 별도 투자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그동안 교육계가 개편에 반발했던 이유가 주로 초·중등 교육 재정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초·중등에 다시 투입되는 것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규정이나 최소 배분 비율이 있는지 궁금하다.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은 유·초·중·고 교육에 가는 재원이고 정부 전망상 줄어들지 않는다. 경제 상황과 성장률 효과로 베이스업이 되면서 2030년까지 계속 늘어나고 그 이후에도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교부금 개편의 목적은 영유아부터 평생교육까지 균형 잡힌 투자를 하자는 데 초점이 있다.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을 이렇게 쓰겠다고 명시한 것도 그 이유이다. 교육·인재계정 재원은 기본적으로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중점 투자하는 게 맞다. 초·중등은 교육청의 지방교육 사무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하거나 대규모 재정 지원이 필요한 교육사업도 교육·인재계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용도 규정을 두고 있다. 만약 교육청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국가 정책적 교육 수요가 발생한다면 미래대응기금법안에 있는 이 조항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분야별 재원 증가율을 전략적으로 판단해 배분한다. 특별히 증가율을 높게 가져가야 할 분야는 높게 가져가고, 그동안 투자가 많이 돼 속도 조절이 필요한 분야는 평균 증가율보다 낮춰가기도 한다. 그런데 기존처럼 내국세에 연동돼 교육교부금이 정해지면 내국세가 크게 늘 때 초·중등 교부금 비율이 전체 교육 분야 예산 증가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커진다. 그러면 영유아·고등·평생교육처럼 추가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제약된다. 이번 개편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약하게 지원됐던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보다 균형 있게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또 필요하다면 대규모 투자나 시급한 국가 교육사업의 경우 초·중등 교육에도 교육·인재계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했다.

-개편 이후 초·중등 교육투자와 고등교육 투자가 어느 정도로 변하는지 목표 수치나 비율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 학령인구 변화율을 35%만 반영했는데 35%라는 수치가 나온 배경도 궁금하다. 또 교부금 보전을 보면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했는데 세수가 급감하는 경우 이 보장 자체가 오히려 재정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은지도 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지방교부세는 19.24% 연동 구조를 유지하고 모수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출액만 빠지는데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계정을 둔다. 교육교부금과 달리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설계한 배경과 실제 변동이 크지 않은 게 맞는지 궁금하다.

▲2022년은 교부금 규모가 76조원으로 크게 늘었던 시기였고 당시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초·중등이 OECD 평균의 166%, 고등교육이 69% 수준이었다. 통상적으로도 초·중등은 OECD 평균을 상당 폭 상회하고 고등교육은 평균을 하회하는 구조다. 개편을 통해 영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가 확대되면 특정 목표치를 딱 정한 것은 아니지만 OECD 평균과 비교한 단계별 격차가 완화되고 보다 합리적인 균형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초·중등 분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학령인구 변화율 35%와 관련해서는 교직원 인건비가 지방교육재정 지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은 맞다. 그렇다고 나머지 40%를 학령인구 변화율에 그대로 반영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는 별도로 봐야 한다. 인건비 상승 추세와 학교 현장의 어려움 등을 추가로 고려해 35%로 결정했다. 교부금 보전 조항은 제도 구조가 바뀐다는 점을 봐야 한다. 앞으로는 교부금이 세수에 직접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경상성장률을 반영해 세수가 갑자기 부족해져도 그 자체가 새 산식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경상성장률에는 실질성장뿐 아니라 물가 상승률도 반영되기 때문에 실질성장이 정체하더라도 물가가 오르면 그 부분이 반영된다.

▲지방교부세는 19.24% 연동률을 유지한다. 다만 모수가 되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되는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등이 빠지기 때문에 교부세 산정의 베이스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 빠지는 규모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은 크게 미래성장 투자와 재정안정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미래성장 투자 측면에서는 지방계정을 신설해 지방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했고, 일부 재원은 일반재원 형태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전담 운용체제를 둔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별도 조직을 신설한다는 건지, 필요에 따라 별도 조직이나 기관을 만들겠다는 건지 궁금하다.

▲공무원 조직을 따로 신설하는 것은 아니다. '전담'이라고 한 것은 자산운용 방식에 대한 의미다. 많은 기금은 연기금투자풀로 운용한다. 연기금투자풀은 수십 개 기금의 소액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다 보니 개별 기금의 지출 스케줄에 맞춰 전략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수익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물론 연기금투자풀 자체도 의미가 있고 수익률도 일정 수준 확보하고 있지만 언제든 현금성 지출이 가능하도록 유동성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여유자금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출 스케줄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산운용사에 맡겨 채권 만기 등 포트폴리오를 기금 지출 일정에 맞게 구성하면 수익률을 더 높일 여지가 있다고 본다. 별도의 공공기관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다. 연기금투자풀과 유사한 형태로 운용하되 다른 기금의 소액 여유자금과 단순히 섞어서 운영하는 것보다 미래대응기금에 맞춘 별도의 자산운용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결국 세수가 많이 들어왔을 때 왜 부채를 먼저 갚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이 필요한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부채를 갚고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을 하면 되는 것 아닌지, 기금만의 특성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또 패키지 법안으로 간다고 했는데 특별법인지,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도 관련 내용을 담는지 궁금하다.

▲물론 추가세수가 발생했는데 부채를 먼저 갚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 투자하는 것이 우선이냐 가치 판단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생각할 수 있다. 국채를 먼저 상환해야 된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세수 변동성을 완화시키고 결손 등 상황에 대응해서 신속하게 재정 보강을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금 여유 자금을 국채 이자율을 초과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 국가재정법도 같이 개정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미래대응기금의 기능이 '회계연도 중 발생하는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고 설명돼 있는데 문구만 보면 예비비처럼 활용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기금 설립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사실상 상시 추경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많았다. 상시 추경과 완전히 같다는 의미라기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린다.

▲핵심은 당해연도에 세입 측면에서 새로운 재원이 발생했을 때 새로운 정책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계연도 중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그 재원이 기금에 적립될 수 있고 이미 적립된 재원도 있기 때문에 매번 추경을 하는 것보다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매년 새로운 정책 수요가 생길 때마다 세출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다는 의미라기보다 세입 측면에서 재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로 보시는 게 맞다. 현재 기금 제도는 프로그램 단위에서 일정 범위 내 지출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사업성 기금은 20%, 금융성 기금은 30% 범위에서 국회 승인 없이 조정할 수 있는 틀이 있고 미래대응기금도 이런 기금의 구조를 가져가고 있다. 기존에 루틴하게 하는 지출과 별개로 국가의 미래와 산업 전환의 '골든타임'에 필요한 분야를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부 내에 있고, 그런 부분을 미래대응기금이라는 형태로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총괄계정 외에 교육·인재계정은 구조가 정해져 있는데 청년·성장동력·지방 등 나머지 사업계정은 어느 정도 비중이나 배분 기준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청년·성장동력·지방 등 교육·인재계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규모와 사업을 예산안에 담아놓고 있다. 내부적으로 마지막 미세조정이 있을 수 있어 다음 주 내년도 세입 전망과 같이 나올 것이다.

-새로운 산식을 2030년까지 5년 정도 시뮬레이션해서 제시했는데, 이후 2040년·2050년·2070년까지 가면 학령인구 급감과 경상성장률 둔화가 겹쳐 전년 대비 교부금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차액을 보전해 전년과 같은 수준만 유지한다고 해도 2~3년만 정체되면 학교 현장에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인건비 자연증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전년 수준 보전만으로는 안전장치가 부족한 것 아닌지 궁금하다. 또 교육계에서는 내용 자체뿐 아니라 개편 과정에서 공청회나 공론장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정 협의에서도 연동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언급됐고 '밀실 합의', '졸속 개편'이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정부 입장을 듣고 싶다.

▲지금 자료는 중기재정계획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 5년 단위로 객관적인 추계를 제시한 것이다. 2030년 이후에는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이 주요 변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령인구의 절대 감소 숫자가 아니라 변화율이다. 국가데이터처에서 받은 전망을 보면 학령인구 감소율 자체는 2031년 이후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2035년에는 약 2.9%, 2037년에는 약 1.2%, 2040년에는 약 0.5% 수준으로 감소 폭이 낮아진다. 2040년 이후는 추가로 더 예측해봐야겠지만 2030년까지는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간이다. 경상성장률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아 현재 추계를 만들었다. 2031년 이후 학령인구 감소율의 폭이 낮아지고,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줄지 않도록 보전하는 장치를 두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처럼 계단식으로 증가하는 패턴이 2030년 이후에도 어느 정도 유지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 공론화와 소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처 간에 여러 번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왔고, 7월 8일 공개토론회와 교육감협의회 차원의 토론회도 진행했다. 그래서 전혀 의견을 듣지 않은 밀실 개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존 20.79% 기준액과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 차액을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으로 전출하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한다고 했는데, 그 법률이 미래대응기금법인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인지 궁금하다. 자료만 보면 기금법인 것 같은데 왜 기금법에만 담는지도 설명해달라. 또 교부금법과 기금법이 별도 법률인데 교부금법만 통과되고 기금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20.79% 연동은 폐지됐는데 교육·인재계정을 통한 차액 보장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시행을 연동하는 방안이나 부칙 등 대응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교육교부금 20.79% 연동 폐지 이유를 세수 변동성이라고 설명했는데 지방교부세도 같은 문제가 있다. 미래대응기금만으로 세수 변동성 문제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는데도 교육교부금에 새 산식을 도입한 핵심 이유는 결국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린다.

▲교육·인재계정 관련 법을 말씀드리면 미래대응기금법에 이 부분을 직접적인 수입원으로 명시한다. 내국세 20.79% 기준액과 새로운 산식에 따른 교부금의 차액을 교육·인재계정의 수입으로 넣는다는 내용이다. 동일한 내용의 조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도 중복해 담는 것은 법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봤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기본적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사용하는 재원에 관한 법인 반면 교육·인재계정의 돈은 영유아나 고등·평생교육 등 보다 넓은 교육 분야에 사용된다. 그런 성격을 감안하면 이 차액의 수입 근거를 미래대응기금법에 두는 게 체계상 맞다고 판단했다. 변동성 문제는 경상성장률이라는 지표로 바꾸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기존에는 자동연동제라서 내국세가 늘면 20.79%가 무조건 배정됐지만 이번에는 이 자동연동 구조에 변화를 주는 것이고 학령인구 변화도 함께 반영했다. 세수가 과도하게 늘었을 때 내국세 연동제가 갖는 비효율을 줄이고, 교육부가 내부적으로 생각했던 일종의 상한선 개념처럼 새로운 산식을 두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기존 20.79%가 교육 분야에 안정적으로 투자한다는 취지는 교육·인재계정을 통해 계승한다. 기존 20.79% 기준액과 새 산식의 차액을 교육계 전체 재원으로 쓰도록 기금법에 반영한 것이다.

▲두 법안 중 하나만 통과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패키지 법안으로 같이 통과돼야 한다. 이 구조는 젠가와 비슷해서 하나가 빠지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관련 법안을 패키지로 같이 제출하고 같이 통과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숫자 자체보다 왜 처음 20.79%를 정했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20.79%는 초·중등 교육을 위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자는 취지였지 20.79라는 숫자 자체에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번 개편에서 중요한 것은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깨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20.79% 자동연동이 없어져서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깨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정부는 새 산식과 교부금 보전장치를 통해 오히려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더 담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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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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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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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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