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농식품부가 26일 농외소득 기준을 4700만원으로 올렸다.
- 올해 면적직불금 신청자부터 새 기준을 적용했다.
- 약 1만명이 99억원을 추가로 받게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약 1만명 추가 수령 전망…직불금 99억원
앞으로 가구소득 고려해 5년마다 기준 고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면적직불금 지급 여부를 가르는 농업 외 소득 기준이 17년 만에 37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1000만원 오른다. 올해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면서 기존 소득 기준에 걸려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업인 약 1만명이 총 99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면적직불금 지급이 제한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47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고시 개정안을 26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직불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지 면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공익직불금이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농업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행 농외소득 기준인 3700만원은 지난 2009년 도입됐다. 당시 최신 통계였던 2007년 가구소득 평균 3674만원을 고려해 기준을 설정했다.
하지만 도입 이후 17년 동안 한 번도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서 물가와 소득 수준 상승 등 경제 여건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12일 공익직불법을 개정해 농외소득 기준을 기존 3700만원에서 4300만원 이상의 범위로 높였다. 구체적인 금액은 가구소득 통계 등을 고려해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후속 작업을 거쳐 실제 적용 기준을 4700만원으로 결정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5개년 취업자 1인 가구소득 중앙값과 연평균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개정된 법률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하지만, 상향된 농외소득 기준은 올해 면적직불금 등록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신청자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기존 3700만원을 초과해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업인 가운데 약 1만명이 새롭게 지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들에게 돌아가는 면적직불금은 총 99억원가량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농외소득 기준은 5년마다 다시 조정할 수 있다. 정부가 가구소득 통계자료 등을 반영해 기준금액을 고시하는 방식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공익직불 농외소득 기준을 도입한 이후 17년 만에 4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농가의 소득안전망 확충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