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부가 26일 LH의 PF 사업장 매입임대 전환을 추진했다.
- 정부는 27일 관계기관 회의에서 협업 정례화를 논의했다.
- 청년·신혼부부에 도심 양질 주택을 빠르게 공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사업이 중단되거나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한국토자주택공사(LH)가 맡아 청년·신혼부부에게 매입임대주택으로 빠르게 공급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 간 협업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이 사업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자금 및 사업성 부족 문제 등으로 멈추거나 더디게 진행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좋은 입지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미분양 부담을 덜어 멈춰 선 사업을 다시 돌린다는 점에서 주택공급과 PF 정상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으로 지목된다.
지난해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이 LH 매입임대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와 LH에 제공하고 LH가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검토해 금감원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협업이 이루어졌다.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최종 확정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하며 지난해 12개 사업장(2600가구)과 매입약정을 체결했다.
이를 토대로 금융권은 PF 부실사업장의 정상화 및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고 지연되던 사업장은 실제 주택으로 신속히 바뀔 수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시범 추진으로 확인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대상 사업장과 매입 유형을 넓히고,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충해 본격 추진한다.
특히 앞으로 정부는 사업 대상과 유형을 확대하고 세제를 비롯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만 사업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장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이 지연돼 착공을 미룰 우려가 있는 사업장도 검토 대상에 포함한다.
매입 유형도 신축매입약정에 더해 기축매입까지로 확대하며 이미 준공된 사업장과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등으로 매입임대 사업자 대상 세제감면 확대 등 지원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률은 기존 15%에서 2027년 70%로 늘어나며 LH 토지확보지원금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개선 최대 80%까지 확대된다. 그런 만큼 PF 사업장 중 매입임대 사업으로의 전환 수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과 LH는 입지와 임대수요 등 제반상황을 고려해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1차 검토한 상황이다. 현재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자의 매각 수요를 확인하고 있으며 접수된 사업장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 또는 기축매입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오는 9월 15일 금융감독원에서 개최하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 참여해 LH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관심 있는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LH 현장 상담을 함께 진행해 사업자들이 LH 매입임대사업에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한 주택은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에 위치하고, 새로 짓거나 준공한지 얼마되지 않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좋은 입지의 양질의 주택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도 준공 후 매수자와 가격이 확정돼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을 부담을 덜 수 있고 이를 통해 자금조달과 착공을 앞당길 수 있다.
국토부 조성태 주거복지지원과장은 "PF 사업장은 가장 빠르게 집이 될 수 있는 자원"이라며 "멈춰 선 사업장이 청년·신혼부부의 집으로 이어지도록 매입임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