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26일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파문을 경찰 행정 문제로 봤다.
- 그는 당 경찰 개혁 추진단이 사안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 의원은 보완수사권 논의와는 별개라며 조희대 대법원장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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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수사권 존폐 논의 연결하는 건 비논리적"
[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최근 불거진 제주 서부경찰서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파문과 관련해 "실종 사건 처리라는 경찰 행정의 영역에서 생긴 문제"라며 "당 경찰 개혁 추진단이 그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뉴스핌TV '정국진단'에 출연해 제주 실종 사건에 대해 "저도 충격적이었고 적극적으로 숨기려고 했던 것을 보면 본인이 오히려 범죄에 연루돼 있어서 감추려 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라며 "엄중한 처벌과 제도 개선책 논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은 이번 사태를 검찰청 폐지와 보완 수사권 폐지와 결부 짓는 시각에는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 행정 영역에서 생긴 문제를 수사 후 검사의 보완 수사권 존폐 논의로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며 "별개의 문제로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보완 수사권 폐지 1년 유예'에 대해서도 "수사권 조정은 오랜 세월 숙의와 토론을 거쳐 하나를 선택한 결단이며 졸속 처리가 아니다"라며 "수사 공백을 줄이기 위해 수사 기간 제한, 징계·교체 요구권 등 보완책을 마련한 만큼 한두 달 사이에 입장을 바꿔 유예하자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고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데 대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공표하는 것은 일종의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법관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잘 이뤄지도록 보조·견제하는 기능에 불과하다"며 "추천위원회를 거친 4명 중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할 수 없다는 자세로 나오는 것은 헌법 정신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고 대법원장 스스로 국민과 대통령, 헌법 위에 서겠다는 제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프로필
-1966년생(전남광주)
-광주대동고, 서울대 법학과
-22대 국회의원(전남광주 광산갑)
-법무부 검찰국장,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법무연수원장,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yos54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