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7일 중소기업 지원사업 232개를 통폐합·감액했다.
- 이를 통해 4조원을 절감해 신성장 분야에 재투입한다.
- 혁신기업 300곳을 매년 발굴해 최대 5년 지원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발표
신성장 혁신기업 최대 5년·100억 이상 지원
88개 통폐합·폐지·144개 감액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유사·중복되거나 성과가 낮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232개를 통폐합·폐지 또는 감액한다. 이를 통해 절감한 예산 4조원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과 성과가 높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다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27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과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22개 부처, 671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31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중기부 전체 사업과 16개 부처 사업 등 총 472개 사업, 25조5000억원 규모를 효율화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효율화 대상의 약 절반인 232개 사업을 정비한다. 유사·중복 사업 등 88개는 통폐합하거나 폐지하고 144개 사업은 예산을 감액해 총 4조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먼저 지원 내용이 중복되거나 목적과 대상이 같은 사업을 일원화해 사업 수를 19개 줄이고 2조4000억원을 절감한다.
50억원 미만 소액사업은 전체 196개 가운데 53개를 통폐합하는 등 사업 수를 27% 줄이고 1309억원을 절감한다. 기업당 지원금이 5000만원 미만인 사업 106개 가운데 12개는 폐지하고 32개는 감액해 2760억원을 줄인다.
성과가 낮은 사업도 정비한다. 2023~2026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83개 사업 가운데 13개를 폐지하고 31개를 감액해 4819억원을 절감한다. 정책 목표를 달성했거나 경제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낮아진 관행적 사업은 18개를 폐지하고 35개를 감액해 8452억원을 줄인다.
정부는 절감한 4조원을 중소기업 지원 관련 고성과·핵심 사업과 신성장 분야에 재투자한다. 중기부는 유망 중소기업을 3년간 지원하는 도약(JUMP-UP)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 595억원에서 2027년 1642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늘릴 계획이다.
기업 선정 과정에서는 매출과 고용 증가율 등 성장성과 인공지능(AI) 기반 성장잠재력을 우선 평가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지역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비수도권을 인구 감소와 지역 낙후도 등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고 국비 지원 한도와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을 차등 우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와 함께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 등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을 매년 300곳씩 발굴한다.
선정 기업에는 전문 컨설팅과 사업화·금융·수출·인력·연구개발(R&D) 등을 묶어 최대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한다. 우선 2년간 지원한 뒤 단계별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해 3년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7년도 예산안에 2388억원을 반영했다.
신안보 분야에는 전문 투자기관을 신설해 정부가 직접 투자하고 군 부대와 데이터를 실증·시험에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제약바이오는 병원 연구자의 창업과 글로벌 제약사·벤처기업 간 기술거래를 촉진한다.
기후테크 분야에는 규제특례와 실증 기반을 확대하고 특화펀드와 공공 시범구매를 지원한다. K-소비재는 해외 유통망 진출과 규제·지식재산권(IP) 대응을 강화하고 외국인 관광객 접점 지역에 K-뷰티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중기부와 관계부처는 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 분야별 세부 대책을 오는 10월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성장 분야 중소기업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