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광산구가 27일 월곡동 아파트 횡령 수사를 촉구했다.
- 경리직원 A씨는 2008년부터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 광산구는 사실관계 규명과 관리감독 강화를 약속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 광산구가 월곡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관리비 횡령 사건과 관련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27일 광산구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아파트 경리 직원 A(48·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 등 총 12억 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난해 3월 범행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소하자 경기도 모처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아파트는 2023년 회계감사에서는 '적정 의견'을, 2024년에는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관리비는 입주민이 매월 성실하게 납부한 소중한 재산으로 단 한 푼도 부당하게 쓰여서는 안 된다"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가 조속히 규명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광산구도 수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고 공동주택 회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