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은군이 27일 연어 양식산업화 사업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 민간사업자 A푸드가 비용 급등으로 사업포기서를 냈다.
- 자부담은 80억원에서 200억원대로 늘어 사업성이 꺾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은=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보은군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야심 차게 추진했던 연어 양식산업화 사업이 민간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결국 무산됐다.
당초 80억원으로 잡았던 민간 자부담이 원가 상승과 초기 운영비 부담으로 2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나면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 것이 원인이다.

보은군은 '연어류 및 스틸헤드 등 양식산업화 사업'의 민간 보조사업자인 A푸드가 최종 사업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업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총 197억7000만원을 투입해 연어류 등을 양식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국비 공모사업이었다.
민간사업자는 80억원의 자부담과 약 20억원의 토지매입비를 부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설 구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자재·기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크게 오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여기에 양식관리와 유통 조직 운영비 등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 4~5년간 들어갈 비용까지 감안하면 필요한 민간자본이 2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사업자는 추가 재정 지원과 자부담 비율 완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보은군은 해양수산부와 충북도 협의를 거쳐 공모사업 지침상 자부담 비율을 임의로 낮추기 어렵고 다른 보조사업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는 '대형 국비 공모사업'의 현실성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며 추진했지만 민간사업자의 투자 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계획 단계에서 멈춰 섰다.
대규모 국비 공모사업이 민간 투자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추진됐다는 점에서 사업성 검토가 보다 면밀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보은군은 군비가 실제 집행되기 전에 사업이 취소돼 재정 손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은숙 보은군 축산과장은 "대외 여건 악화로 사업이 취소돼 아쉽다"며 "해양수산부와 충북도와 협의해 취소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