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홍민기 측이 27일 전 여친 A씨를 고소했다
- 사문서위조·공갈미수 등 혐의가 적용됐다
- 자택 방문·폭로 공방 속 수사가 진행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3일 자택 방문 당시 상황도 공개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배우 홍민기 측이 사생활 관련 폭로를 이어온 전 여자친구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7일 소속사 페이블컴퍼니는 "최근 A씨의 일련의 행위와 관련해 지난 21일과 24일 A씨를 사문서위조, 공갈미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대·재생산되지 않도록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논란이 된 A씨의 자택 방문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페이블컴퍼니 측은 A씨가 지난 23일 오전 2시께 홍민기의 서울 이태원 자택을 찾아와 벨을 누르고 큰 소리로 울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며 이후 119 공동 대응을 요청해 A씨가 구급차로 이송됐다고 설명했다.
또 소속사는 경찰이 같은 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에게 홍민기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가 홍민기의 자택을 찾아 소동을 벌였다는 내용이 알려진 뒤 A씨의 친오빠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시 A씨가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었다며 관련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19일 A씨가 SNS에 홍민기와 소속사에 보낸 내용증명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홍민기와 교제하던 당시 데이트 폭력과 언어폭력을 당하고 임신중절을 종용받았다는 등의 주장을 제기했다.
홍민기 측은 A씨와 교제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행과 임신중절 종용 등 주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또한 결별 이후 A씨가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자택을 찾아왔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홍민기는 2023년 U+모바일tv 오리지널 '밤이 되었습니다'로 데뷔했다. 이후 tvN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티빙 '스터디그룹', MBC '바니와 오빠들' 등에 출연했다.
taeyi42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