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험업계가 1일 7개 지자체와 140억원 무료 상생보험을 선보였다
- 경남 등 6곳은 9월 신용생명보험을, 경북 등은 지역 특화 손보를 출시했다
- 금융위는 약 100만 소상공인 혜택과 취약계층 추가 지원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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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0만명 혜택 전망…상생기금 잔여 174억원 취약계층 지원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보험업계가 7개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140억원 규모의 무료 상생보험을 선보인다. 사망·질병 시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신용생명보험부터 휴업손해보험, 기후보험, 사이버보험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상품이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이 경남·경북·광주·전남·전북·제주·충북 등 7개 지자체와 함께 각 20억원 규모의 무료 상생보험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보험업계는 취약계층의 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생명보험업권 150억원, 손해보험업권 150억원 등 총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했다. 이후 지자체 공모 등을 거쳐 지역별 수요에 맞는 보험상품을 마련했다.
생명보험의 경우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등 6개 지자체에서 오는 9월 1일부터 신용생명보험을 출시한다. 다만 경남은 행정 준비 등을 거쳐 10월부터 가입할 수 있다.
신용생명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병을 진단받을 경우 보험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상품이다. 해당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가운데 지정 금융회사의 대출을 보유했거나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차주가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금은 최대 1000만원으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보험 가입 후 보장기간은 1년이다.
금융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상생신용생명보험으로 보장되는 대출을 IBK기업은행에서 받을 경우 기존 우대금리에 더해 최대 0.3%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신규 대출 이용자는 첫해 보증요율이 0.3%포인트 인하된다.

손해보험업권은 7개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춘 상품을 제공한다.
경남에서는 소규모 음식점 화재로 제3자가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최대 1억원을 보장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이 10월 출시된다. 경북은 소상공인이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해 영업을 하지 못할 경우 하루 5만원 한도로 손실을 보상하는 휴업손해보험을 9월 선보인다.
광주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 손해를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전남은 만 15~49세 청년 소상공인의 상해사망과 업무 중 상해 등을 보장하는 안심보험을 각각 9월 출시한다.
전북은 지난 6월부터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9월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해위로금과 화재 피해 등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을 추가로 내놓는다.
제주에서는 지난 7월부터 폭염경보로 작업이 중단될 경우 소득 손실을 보장하는 기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충북은 피싱이나 휴대전화 분실에 따른 부당결제 피해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하는 사이버보험을 9월 출시한다.
손해보험 상품은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지역의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 가입된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가입자가 보험사 접수처를 통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전북 풍수해보험은 별도의 가입 신청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이번 상생보험을 통해 7개 지자체에서 약 100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업계가 조성한 상생기금 300억원 가운데 남은 174억원도 추가 지원에 투입한다. 독거노인과 고령층 등 상대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취약계층을 발굴해 무료보험뿐 아니라 건강관리와 복약지도 등 비금융 지원까지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질병·사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또는 유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상공인과 그 가족이 불의의 사고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망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