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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지원 확대…생계비 대출 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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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이 1일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금리를 1.0%로 낮췄다.
  • 공단은 대지급금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해 추석 전 받게 했다.
  • 체불 청산 융자도 낮춰 10월 23일과 31일까지 지원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체불액 대지급금 신청 7일 내 지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 금리를 1.5%에서 1.0%로 낮춘다. 대지급금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신속 지급해 추석 전 받도록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비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연 1.0%의 금리(신용보증료 1.0% 별도)로 생계비를 융자받도록 지원한다.

울산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한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포함)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합산해 같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의 신용보증을 통해 지원되며, 해당 사업은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한시적으로 인하된 금리는 10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이후에는 연 1.5%로 조정된다. 신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온라인으로 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경영난으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불 청산 지원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낮춘다.

산재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담보대출은 최대 연 1.2%, 신용 또는 연대보증 대출은 연 2.7%의 금리를 적용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하고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한 뒤, 오는 10월 23일까지 IBK기업은행에서 융자금 신청 및 실행을 완료해야 한다. 이후에는 금리가 2.2%~3.7%로 다시 조정된다.

공단은 체불근로자가 신청한 대지급금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신속하게 지급해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공단은 11만5000명의 근로자에게 총 6845억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7월 말까지 7만5000명에게 4700억원을 지급했다.

체불 청산을 위한 융자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공단은 올해 관련 예산 1605억원 가운데 7월 말까지 935억원을 지원해 근로자 1만6019명의 체불임금 해소를 지원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하루하루가 더욱 절박할 수 밖에 없다"며 "대지급금 신속 지급과 생계비 지원을 통해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한편,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스스로 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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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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