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신보는 1일 추석 전용 특례보증을 시행했다
-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100억 원을 공급했다
- 보증비율 95%·연 0.9%로 자금 부담을 낮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은 추석을 앞두고 자금 부담이 커지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명절 전용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명절 전용 특례보증'(특례보증)은 명절 시기에 집중되는 운영자금 수요에 대응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보증상품이다.
이번 추석에는 총 100억 원을 공급하며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보증 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5억 원, 소상공인 최대 5천만 원으로 기업별 보증 심사를 거쳐 최종 한도를 산정한다.
대출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저축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우대 조건도 적용한다.
보증비율은 95%, 보증료율은 연 0.9%로 고정된다. 보증기간은 1년이며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용하고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시석중 이사장은 "명절을 앞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신보는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을 이어가고 지역경제 안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