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아이큐어가 2일 250억원 유증 납입과 최대주주 변경을 완료했다.
- 버킷스튜디오는 200억원 유증을 철회하고 개선기간을 받았다.
- 테라사이언스는 25억원 유증 납입일을 9월30일로 다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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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킷스튜디오 200억 유상증자 철회
테라사이언스 25억 납입 9월말로 변경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설희 인턴기자= 상장폐지 심사나 개선기간 부여, 후속 절차 보류 등 상장폐지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들이 유상증자와 최대주주 변경 등 자본확충·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유상증자 납입 완료부터 철회, 납입 연기까지 실제 이행 상황은 기업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이큐어는 25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과 최대주주 변경을 완료했다. 버킷스튜디오는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뒤 2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철회했으며 테라사이언스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25억원 규모 유상증자의 납입일을 오는 9월 말로 다시 변경했다.
◆ 아이큐어 유증 납입 완료…버킷스튜디오는 200억 유증 철회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아이큐어는 지난달 28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 2417만7949주에 대한 납입을 완료했다. 실제 발행금액은 249억9999만9266원이다. 유증 납입과 함께 최대주주는 최영권 씨에서 솔루엠코스메틱 외 2인으로 변경됐으며, 변경 후 최대주주 측 지분율은 39.16%다.

아이큐어는 이번 유증을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과 최대주주 변경 등 지배구조 개선 목적으로 추진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11월 아이큐어에 8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했으며, 회사는 개선기간 종료 후 지난 8월 4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제출일부터 20영업일인 오는 2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면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하게 된다.
반면 버킷스튜디오는 지난달 26일 20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철회했다. 해당 유증은 지난해 12월 24일 처음 결정됐으며 보통주 408만4968주를 발행해 200억3만328원을 조달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납입 일정이 변경됐지만 회사는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유증 철회를 결정했다.
버킷스튜디오는 유증 철회 이틀 전인 지난달 24일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4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개선기간 종료일은 오는 12월 24일이며, 회사는 종료일부터 15영업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관련 서류 제출일부터 20영업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대주주 변경 절차는 유증과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버킷스튜디오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해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최대주주 변경을 재추진한다고 공시했다. 지난 7월 28일 NMSI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매각 대상은 최대주주인 이니셜1호투자조합이 보유한 4534만8357주, 지분 32.75%와 경영권이다.
◆ 테라사이언스, 25억 유증 납입 9월30일로 변경
테라사이언스는 지난달 27일 서진판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납입일을 8월 27일에서 오는 9월 30일로 변경했다. 신주 2500만주를 주당 100원에 발행해 운영자금 25억원을 조달하는 구조다. 신주 상장 예정일도 오는 10월 26일로 변경됐다.

해당 유증은 2024년 11월 처음 결정된 이후 납입일이 여러 차례 변경됐다. 납입이 완료될 경우 최대주주는 위플러스투자조합에서 서진판지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서진판지의 예상 지분율은 23.50%다.
테라사이언스는 현재 상장폐지 관련 후속 절차가 보류된 상태다. 거래소는 지난해 11월 27일 2023·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회사가 상장폐지 결정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정리매매 등 절차는 보류됐다.
올해 3월에는 2025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추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어 지난달 14일 공시된 올해 반기 검토보고서에서도 연결·별도재무제표 모두 의견거절을 받았다. 의견거절 사유는 기초재무상태표에 대한 검토범위 제한과 주요 검토절차의 제약이다.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기업 계속성 등 종합 심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이큐어의 유증 납입 완료, 버킷스튜디오의 유증 철회, 테라사이언스의 납입일 변경 등이 각 회사의 상장적격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거래소의 개별 심사 및 관련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최근에는 상장폐지 기준과 심사 절차도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고 있다. 정지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한국거래소 추정 결과, 개혁방안 반영 시 2026년 중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 수는 예상했던 50개사보다 100여개 늘어난 150개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우리나라의 개정안은 주요 상장폐지 요건을 정량 기준과 심사, 회복 절차 중심으로 명확화했다는 점에서 해외 주요국과 차별화된다"고 평가했다.
winter10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