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영암군이 1일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모집했다.
- 주택 대출이자를 월 최대 25만원씩 36개월 지원했다.
- 신청은 내달 1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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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뉴스핌] 조은정 기자 = 주택 마련에 따른 금융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영암군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은 '2026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 구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가구에는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월 최대 25만원씩 최장 36개월 동안 지원한다. 가구당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액은 9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가구 구성원 모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이다.
신청자는 영암군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해 해당 주택에 실제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하며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은 8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가운데 최소 1명은 만 12세 이하이어야 하며 가구 연소득은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영암군은 올해 신규 대상자 3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16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하혜성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집을 마련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는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가 적지 않은 부담"이라며 "월 최대 25만원의 이자 지원이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영암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택 구입에 따른 초기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지역 정착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사업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영암군 인구청년과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