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북부지검이 지난달 8일 노원구 기원 살인사건의 전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 전씨는 바둑 도중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다.
- 피해자는 병원 이송 중 숨졌고 전씨는 현행범 체포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서울 노원구 기원에서 바둑을 두던 중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가람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전모씨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0시45분쯤 노원구 공릉동 기원에서 지인 사이인 60대 남성과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전씨는 음주 상태였다. 바둑을 두던 전씨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기원 주방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박사랑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지난달 10일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수사한 노원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전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