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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현수엽 복지부 차관 "천안 아동 사망 사건, 무거운 책임감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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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수엽 복지부 차관은 2일 천안 아동학대 사망에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 복지부는 신고 이력 공유, 분리보호 판단, 보호 인프라를 보완한다.
  • 차관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동학대 예방·대응 대책 브리핑
현 차관 "한계점 뼈아프게 성찰"
"비극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현수엽 보건복지부 차관은 2일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11세 아동이 학대 등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학대 신고 이력 및 취학 면제 정보의 부처 간 공유 미흡, 학대 현장 분리보호 판단 미흡, 학대 장애아동의 보호 인프라 부족 등 현장의 한계점을 뼈아프게 성찰했다"고 했다. 이어 현 차관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차관은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6.09.02 gdlee@newspim.com

-다음은 현 차관과 정부 관계자들의 일문일답.

-분리조치에 대한 실효성은
▲(현 차관) 원가정 보호와의 균형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적극적으로 분리조치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지방정부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분리조치를 할지에 대한 조기 판단이 중요하다. 사망 사건을 뒤돌아보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우선 조치하고 72시간 내 지방정부에 인계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인계 내용이 간략해 아이가 어느 정도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워 넘기는 경우 중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가 여러 건이 있다. 접수된 내용을 그대로 포함해서 지방정부가 알 수 있도록 해 즉각적인 분리조치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려고 한다. 다만 친권자들의 원가정 보호와 대립하는 부분이 있어 분리조치 매뉴얼을 개정할 생각이다.

-취학의무면제과정에서 학대 위험을 본다고 했다. 어떤 식으로 위험성을 판단하나
▲(현 차관) 현재의 경우 교육청에서 취약의무면제 신청이 들어오면 아이의 아동학대 신고 여력을 확인하지 않고 승인이나 부승인을 하고 있다. 앞으로 취학 면제 신청이 들어오면 시스템이 개통되기 전까지는 공문으로, 시스템이 개통된 이후에는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 후 취약 면제를 승인하도록 한다.

-분리조치에 대한 최우선 고려가 실제로 얼마나 강제력이 있나
▲(현 차관) 모든 아이의 상황이 다르다. 현장 공무원이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 매뉴얼을 고려해 즉각적으로 이뤄지도록 교육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매뉴얼 시행 시기는
▲(현 차관) 9월 시행 예정이다. 전국 아동학대담당 복지국장 회의 소집할 예정이다. 내용을 알리고 즉각 현장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사례관리 거부 시 합동 방문 강화한다고 했는데 강제성이 있나
▲(현 차관) 사례관리를 거부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보호 전문 상담원에 대한 사례관리 거부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경찰과 공무원 신분인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학대보호기관의 상담원이 같이 합동 방문해 아이의 상황을 확인하고 부모들에게 사례관리를 계속 받도록 안내하는 것은 효과가 있다고 본다.

▲(양진혁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사례관리 거부 시에 합동 방문을 하는 이유는 대상자가 계속 거부하면 민간이다보니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미흡하다. 과거의 신고 이력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등의 취약한 경우는 합동 방문으로 한 번 더 확인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합동 방문을 하라고돼 있어 이중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사례 관리 거부한 그 가구에 방문해 확인하라는 것이다. 사례관리를 거부할 경우 법적 제재 조치는 과태료 부과밖에 없다. 사례관리라는 것이 법적인 조치를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 인식 개선과 아동 보호를 중점으로 두기 때문에 강제성보다 인식을 가구에 전해야 한다.

-양육자 인식이 개선돼야 재학대가 예방된다.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이외 사업이 있나
▲(현 차관) 방문 톡톡 사업이 현장에서 효과가 좋은데 물량이 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물량이 늘도록 내년 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양진혁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아동학대로 판단되지는 않은, 일반 사례 가구의 경우 예방 조기 지원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 올해 총 38개 시군구에서 하고 있는데 본사업화를 고민하고 있다. 본사업화에 필요한 내용이 무엇이 있을지 등은 연구 용역을 통해 연구 중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화에 필요한 제도화를 같이 검토하겠다.

-아동학대 발굴 1차 조사가 시작된지 한 달이 넘었다. 4명은 왜 아직 소재 확인 중인가
▲(조윤제 경찰청 가정폭력정책계장) 수사의뢰되는 기간이 있었고 이중 국적 등은 출입국 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다. 조속히 확인하도록 하겠다.

- 원가정으로 복귀할 때 어떤 평가를 거쳐 아동이 안전하다고 판단하나
▲(양진혁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일률적으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이 원가정 보호를 할 수 있는지 등을 사례판단회의에서 판단한다. 일률적으로 기준을 따로 정해놓고 있지 않다. 사례가 다양하다보니 현장 판단과 전문성을 믿고 존중하면서 안내하고 있다.

- 보호쉼터는 장기 거주가 어렵다고 알고 있다. 원가정복귀가 어려운 경우는
▲(양진혁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일시보호는 맞지만 특정 기간 이내에만 있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 쉼터 자체가 학대로 피해 입은 아동을 회복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해 원가정 보호조치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6.09.02 gdlee@newspim.com

-학대로 판단되면 아동수당 대상 변경 고지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아예 받을 수 없나
▲(박찬수 아동정책과장) 학대 판정 전에 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지침에서도 보호자가 아동 양육하는 것이 부적절하면 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안내된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와 추진하려고 한다.

-만일 학대자가 유일한 보호자라면 아동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
▲(박찬수 아동정책과장) 보호자가 한 명일 때 아이에 대한 보호조치로 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에 보호조치 된다. 시설로 들어가면 아이 계좌로 아동수당이 입금된다. 가정위탁 보호조치되면 보호하고 있는 새로운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정지 방안이 담겼다. 별도 조치가 없었던 건가
▲(박찬수 아동정책과장) 현재도 사망, 실종 등의 경우는 수급이 정지되는 요건이 있다. 보호자가 범죄를 저질러서 아이가 임시조치, 보호처분, 보호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자를 바꾸도록 하고 있다. 보호자가 성품이나 행실 불량 등의 사유로 수당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경우에는 보호자를 교체하도록 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받았던 수당을 환급하는 방안은 어려운가
▲(박찬수 아동정책과장) 아동의 권리 차원에서 지급된 부분이 있고 그동안 양육과 보호하는데 비용이 들어간 부분도 있어 환수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호자의 성품 등으로 지급이 부적절한 경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변경된 건수는
▲(박찬수 아동정책과장) 작년 기준으로 수당 지급 대상이 변경된 경우는 1만8691명이다. 다만 요건별로 나뉘어 통계가 산출이 된 것은 아니다. 보호자가 다른 사람으로 수급 대상을 변경한다든지 신청에 의해 바뀐 사례까지 포함됐다. 지급 정지된 경우는 552명이다.

-가해자 처벌 대책은 없는데
▲(양진혁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사법적인 처리를 강화하기 보다 피해아동을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보호하고, 가해자로부터 얼마나 그 위험에서 빨리 분리할 수 있는지에 더 초점을 맞췄다. 사법적인 조치는 아동학대처벌법과 형사법이 있어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그런 법들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안내하고 보호자도 처벌 가능성을 알 수 있도록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정부의 주된 책무가 아닐까 생각한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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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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