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내 거주자·법인 해외금융자산이 111조원에 달했다.
- 해외주식이 61.3조원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했다.
- 국세청은 미신고 시 과태료·형사처벌을 예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해외금융계좌 107조…57%가 주식
5억 초과시 신고해야…과태료 10%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내 거주자와 법인의 해외금융자산이 총 1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약 60%는 주식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미국 증시 상장과 평가액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에서는 지난 6월 거주자 및 내국법인으로부터 해외 자산을 신고 받은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총 111조원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역외탈세 차단과 해외자산 양성화를 위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와 해외 신탁 자산을 신고 받고 있다. 해외 금융자산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 해외금융계좌 107조…전년대비 13.3% 급증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7484명, 신고액은 전년 대비 13.3% 증가한 107.1조원으로 집계됐다.
그 중 주식 금액이 61.3조원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했다. 이는 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로 인한 주식상장 및 평가액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신탁은 올해 첫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설명회 개최와 사전 신고 안내에 힘입어 1286명이 3.8조원(1591건)을 신고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과세망에 포착되지 않던 신탁자산에 대한 세원 양성화가 기대된다.
앞으로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증을 실시하고 미(과소)신고자 적발 시 관련 세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2024년 64.9조원에서 2025년 94.5조원으로 45.6% 급증했다. 지난해에서 13.3% 늘어난 107.1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4년 이후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 주식계좌 27% 급증…미국·인도 순
주식계좌 신고인원은 2434명으로 전년 1992명 대비 442명(22.2%) 늘었다. 신고액은 61.3조원으로 전년( 48.1조원) 대비 13.2조원(27.4%) 증가했다.
법인은 인도와 미국, 대만 등에 진출한 해외 자회사의 주권상장 및 주식 평가액 상승으로 해외주식 금액이 53.1조원으로 전년(41.3조원) 대비 12조원 가까이 늘었다.
개인은 2356명이 8.2조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년(1896명, 6.9조원) 대비 1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전체 신고액의 85.3%(7조원)가 미국 계좌를 통해 보유한 것이다.

인도의 경우 계좌 보유자는 113명(전체의 1.5%)이나 신고액은 전년 대비 7.2조원 늘어난 28.9조원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신고액 1위인 미국(29.7조원)에 이어 2위로 급부상했다.
가상자산 신고인원은 2362명으로 전년(2320명) 대비 1.8% 늘었다. 전반적인 가상자산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신고액은 전년 11.1조원에서 10.5조원으로 5.4% 감소했다.
신규 신고자는 2380명으로 전체의 31.8% 규모다. 올해 6.4조원 규모의 계좌를 새롭게 신고했다. 자산별로 보면, 주식이 2.8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별로는 미국이 2.3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 해외신탁 1286명 첫 신고…3.8조 규모
해외신탁 신고는 올해 첫 시행으로 과세 사각지대 해소의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해외신탁은 전체 신고인원(1286명)의 97.6%는 개인(1255명)이나 전체 신고액(3조 7671억원)의 81%는 법인(3.1조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의 경우 전체 신고인원(1286명) 중 2.4%(31개)를 차지하나, 자산운용사・해운사 등 법인이 대규모 자금(채권, 펀드 등)을 신탁 형태로 보유하여 전체 신고액(3.7조원) 기준으로는 81%(3.1조원)를 차지했다.
자산운용사는 법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산운용 시 해외신탁을 활용하고, 해운사의 경우 대규모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외신탁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의 경우 해외신탁 재산 중 건수 기준으로는 보험이 75.3%로 가장 많았다. 금액 기준으로는 주식(1946억원), 부동산(1916억원), 현금(1079억원), 보험(773억원), 채권(756억원) 순으로 많았다.
해외신탁의 평균 보유기간은 약 5년이고 5년 이상 보유한 비율도 약 42.2%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외신탁이 자산이전 및 위험관리 등 장기적 관점에서 이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 해외신탁 1591건 중 홍콩에 소재하는 신탁이 758건(48%)으로 가장 많았으나, 신고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미국이 전체 신고액의 80%(3조 원)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 미신고·과소신고 10% 과태료…추가 신고시 과태료 감경
해외자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할 경우 10%의 미(과소)신고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외국환거래자료, 각종 정보자료 등을 활용해 철저히 검증하고, 신고의무 위반이 적발되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암호화자산 거래정보의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을 통해 협정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거주자・내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검증에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금융계좌의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법정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성실하게 수정 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시 최대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해외신탁 미신고 과태료 상향(1억 원→10억원)과 해외신탁 신고포상금 신설이 포함된 만큼 해외자산 신고를 누락한 경우 조속히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