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식약처가 2일 흑염소 함량을 거짓 표시한 제조업소 15곳을 적발했다.
- 적발 제품은 약 5만8000개로 36억원어치에 달했다.
- 식약처는 행정처분과 고발을 요청하고 점검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제수 넣고 함량 부풀리는 방식 이용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흑염소 추출 식품의 원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제조업소 15개소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가 제조·판매한 위반 제품은 약 5만8000개로 약 36억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최근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흑염소 추출 식품의 원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광고 하는 등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제조업소 1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가 흑염소 제품을 선택하는 주요 기준인 '흑염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원료 사용내역을 허위로 기록·관리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흑염소 함량 거짓 표시·광고 ▲흑염소 함량 미표시 ▲흑염소 등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관한 원료출납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 등이다.
특히 실제 흑염소 함량보다 많은 양이 함유된 것처럼 표시·광고한 업소가 12개소로 가장 많았다. 경북 안동 소재 A업소는 실제 흑염소 함량이 14.1%인 제품을 '흑염소 82%'로 표시해 실제 함량보다 약 5.8배 높게 표시했다. 충북 제천 소재 B업소는 실제 흑염소 함량이 21.6%인 제품을 '흑염소 87%'로 표시해 실제보다 약 4.0배 높게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거창 소재 C업소는 제품에 흑염소가 많이 함유된 것처럼 '흑염소 추출액 81%'라고만 표시하고 추출액에 포함된 흑염소의 실제 함량은 표시하지 않았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첨가한 정제수(물)의 함량을 제외하고 흑염소 함량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실제보다 흑염소가 많이 함유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함량을 부풀린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조 업소를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가 제조·판매한 위반 제품은 약 5만8000개로 판매 금액은 약 36억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식품의 원재료와 함량 등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