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3일 국토부 자료에서 정비사업 위법·부적정 700건이 적발됐다
- 이 가운데 129건은 수사의뢰됐고 지난해 비중이 26.8%로 늘었다
- 조합행정·예산회계가 62%로 많아 사업지연과 부담 우려가 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난해 205건 적발…4년 사이 최대
수사의뢰 비중 26.8%로 급증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장에서 조합 운영과 관련한 위법·부적정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700건의 위법·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129건은 수사의뢰 조치됐다.
특히 점검 대상이 9곳으로 가장 적었던 2024년을 제외하면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최근 4년 가운데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조합행정 분야가 225건으로 전체의 32.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예산회계 분야가 209건(29.9%)으로 뒤를 이었다. 두 분야를 합친 비중은 전체의 62%에 달했다. 이어 용역계약 분야가 176건(25.1%), 정보공개 분야가 90건(12.9%)으로 집계됐다.
전체 적발 및 조치 건수 가운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비중도 지난해 크게 높아졌다. 2022년에는 전체 173건 가운데 30건이 수사의뢰돼 비중이 17.3%였다. 2023년은 203건 중 29건으로 14.3%, 2024년은 119건 중 15건으로 12.6%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전체 조치 건수 205건 가운데 55건이 수사의뢰돼 비중이 26.8%까지 상승했다.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최종 준공까지 평균 14.1년이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조합 집행부의 전문성 부족과 방만한 운영이 사업 지연과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져 조합원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비사업은 서로 다른 경제적 여건과 이해관계, 가치관을 가진 다수의 토지등소유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복잡한 이해관계 충돌로 갈등이 발생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