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가 5일 부천시청서 전세사기 피해자 교육을 연다.
- 경·공매 절차와 배당순위를 설명해 보증금 회수를 돕는다.
- 변호사 4명이 개별 상담하며 권리행사 방안도 검토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강의 후 변호사 4명 참여하는 개별 맞춤형 법률상담 병행
"피해자들이 필요한 권리 적기에 행사하도록 지원 지속"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손잡고 오는 5일 오후 1시 부천시청 2층 어울마당에서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경·공매 및 배당 이해 교육'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공매 절차에 넘어갔을 때 주택 매각대금을 나누는 배당 과정에서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증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임차인의 권리관계와 배당순위 그리고 조세채권 등에 따라 보증금 회수 범위가 달라지는 만큼 피해자들이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실무적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경·공매 기본 절차 ▲경·공매 유예·정지 및 우선매수권 ▲배당순위 및 배당표 확인 ▲조세채권 안분 및 공동담보 주택의 배당 등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본 강의가 끝난 뒤에는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이와 함께 사전 선정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변호사 4명이 개별 법률상담을 진행해 피해 상황별 맞춤형 권리행사와 대응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경·공매와 배당 절차는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피해자들이 필요한 권리를 적기에 행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정보와 상담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