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양영환 전주시의원이 4일 삼산마을 위반건축물 처리 지연을 따졌다.
- 사전통지부터 1차 명령까지 222일 걸려 일반 처리보다 크게 늦었다.
- 조례 개정 전후 부과 차이와 형평성 검토도 전주시에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례 개정 뒤 80건 감경 기준 적용…이행강제금 차액·세외수입 영향 확인 요구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이 4일 삼산마을 일원 위반건축물 행정처리 과정에서 처분유예와 이행강제금 부과 지연 등이 일반적인 행정 원칙과 형평성에 부합했는지 전주시에 따져 물었다.
양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며 "같은 법을 위반했다면 누구에게나 동일한 원칙과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이 전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반건축물 처리자료와 삼산마을 관련 행정처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위반건축물 처리 기간과 삼산마을 사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는 위반건축물이 신고되거나 적발될 경우 현장조사, 시정명령 사전통지, 1·2차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최근 5년간 완산구와 덕진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전통지 이후 1차 시정명령까지 소요된 기간의 중앙값은 약 26일이었다.
그러나 삼산마을의 경우 사전통지일과 1차 시정명령일이 모두 확인되는 93건 가운데 41건은 2025년 1월 22일 사전통지 이후 같은 해 9월 1일 1차 시정명령이 이뤄져 222일이 소요됐다.
양 의원은 이는 일반적인 처리 기간보다 8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확인되는 85건 가운데 최초 행정절차부터 실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최대 435일 이상 걸린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전주시가 제출한 추진경위에는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절차이행 중 의견접수를 통한 처분유예'라고 명시돼 있어 단순한 업무 지연이 아닌 행정처분 유예가 있었다는 것이 양 의원의 주장이다.
양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 사안인 만큼 처분유예를 인정하기 어렵고 건축법에 따른 처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전주시가 처분을 유예했다며 구체적인 사유와 법적·행정적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2025년 8월 이후 삼산마을 위반건축물 처리 과정도 문제로 제기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같은 해 8월 4일 일부 삼산마을 주민들이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요구하며 전주권광역소각장 생활쓰레기 반입차량을 막았고 당일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위반건축물 관련 회의가 열렸다.
다음 날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한 면담도 진행됐다.
양 의원은 집단행동으로 인해 전주시가 행정처분을 연장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집단행동 직후 관련 논의가 이어진 만큼 행정처분 일정이 실제 변경되거나 연장됐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공공서비스 중단이나 집단행동을 통해 개별 행정처분의 변경과 유예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주시가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것인지도 물었다.
양 의원은 전주시 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변경 과정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전주시가 제출한 추진경위에는 2025년 9월 16일 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변경이 예정돼 있어 '동일 사안의 형평성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조례 개정 완료 후 부과'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조례는 같은 해 12월 26일 정식 공포됐으며 개정안에는 탄력적 운영비율 신설을 통한 최대 40% 감경과 감경 대상, 기간, 비율 확대 등이 포함됐다.
양 의원은 아직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은 조례 개정을 전제로 기존 조례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미룬 법적·행정적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특히 조례 개정 이전 기존 기준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시민과 처분이 늦어져 개정 이후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은 대상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전주시가 검토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산마을과 인근 마을에서 확인된 위반건축물은 총 99건으로 이 가운데 시정 완료와 추인, 처분 취소 등을 제외한 80건에 대해 감경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이 적용됐다.
이행강제금은 2025년 12월 26일 조례 개정 이후인 2026년 3월 12일 부과됐다.
양 의원은 "행정처분을 미루는 사이 산정기준이 변경돼 실제 부과액에 차이가 발생했다면 그 규모와 재정적 영향은 분명하게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 개정 이전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의 이행강제금 총액과 실제 부과액, 두 금액의 차액을 정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양 의원은 "이행강제금은 전주시의 세외수입인 만큼 부과를 조례 개정 이후까지 미루는 과정에서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부과액 차이와 세외수입 영향을 사전에 검토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과거의 모든 책임을 현재 시장에게 돌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며 "행정은 시장이 바뀌었다고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 행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확인하고 바로잡는 것 역시 새로운 시정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 9기가 새롭게 출발한 지금이야말로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다시 분명하게 세워야 할 때"라며 "전주시정이 시민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되는 행정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