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7일 항공기 사고 유해수습 매뉴얼을 제정했다
- 생존자 구조부터 신원확인·유가족 인도까지 9단계다
- 정부는 교육·훈련으로 현장 대응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12·29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대규모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생존자 구조부터 희생자 유해 수습과 신원확인, 유가족 인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표준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정부는 대규모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재난 피해자의 유해를 체계적으로 수습하고 정확한 신원확인과 유가족 인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 '항공기 사고 재난 피해자 유해수습 매뉴얼'을 지난 8월 7일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기 사고 피해자의 체계적인 유해 수색·수습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5월 소방청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후 부처 합동회의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항공기 사고·법의학 분야 민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다.
특히 인터폴(INTERPOL)의 '재난 희생자 신원확인(DVI) 매뉴얼'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의 '항공 재난 가족 지원 체계'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국내 재난관리체계와 관계기관별 법적 권한을 반영했다.
매뉴얼은 항공기 사고 발생부터 유해 수습 종료까지 절차를 총 9단계로 나눴다.
구체적으로 ▲현장 초기 통제 및 화재진압·인명구조 ▲현장 평가 및 합동 상황판단회의 ▲수색범위 설정 및 합동 수색·수습팀 편성 ▲유해 수습 전 사전교육 및 준비 ▲수색·구조 및 유해 수습 ▲대형 잔해물 해체 및 유해 수습 ▲임시안치소 이송 및 유해 인계 ▲탑승객 명단 대조 및 신원확인 ▲유가족 인도 및 유해 수습 종료 등이다.
사고 초기에는 생존자 구조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다. 현장 통제와 화재진압, 인명 탐색·구조,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에 집중하되 구조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유해와 유류품, 항공기 잔해 등을 최초 상태로 보존하도록 했다.
인명구조와 응급처치·이송이 완료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유해수습 단계로 전환한다. 합동 현장평가와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사고 규모와 잔해 분포, 위험요소 등을 확인하고 수색 범위와 수습 방법을 결정한다.
합동 수색·수습팀은 사고 현장을 격자 방식으로 구획해 빠짐없이 수색한다. 유해가 발견되면 위치와 상태를 기록하고 고유 수습번호를 부여한다. 수습된 유해는 제독·소독 등을 거쳐 임시안치소로 이송하고 발견부터 이송, 검안, 신원확인까지 관리 이력을 유지한다.
신원확인에는 '한국형 재난희생자 신원확인(K-DVI)' 체계가 적용된다. 유해에서 확보한 지문·DNA·치아정보 등 사후 자료와 의료·치과 기록, 가족 유전자 참조 시료 등 생전 자료를 대조해 최종적인 법적 신원을 확인한다.
유가족과의 소통과 희생자에 대한 예우 원칙도 강화했다. 유해 수습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수색·수습 진행 상황과 신원확인 과정을 유가족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신원이 확인된 유해와 소유자가 확인된 유류품은 예우를 갖춰 유가족에게 인도하도록 했다.
유해 수습을 종료할 때도 관계기관이 최종 수색 결과를 종합 검토하고, 공식 종료 선언에 앞서 유가족에게 수습 과정과 결과, 유해 상태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합동 교육과 실전훈련을 통해 매뉴얼의 현장 작동성을 점검하고 실제 재난 대응 과정에서 확인되는 개선사항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항공기 사고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생존자를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하며 이후 유해 수습 역시 희생자의 존엄과 유가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반복적인 교육과 합동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