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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출자지분도 주식?'…아이에스동서-공정위, 과징금 소송 대법원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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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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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에스동서가 8일 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을 받았다
  • 쟁점은 PEF LP 출자지분을 계열사 주식으로 볼지다
  • 공정위 상고 시 대법원서 지주회사 규정 판단이 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고법, 아이에스동서 16억원 과징금 취소…공정위 상고 유력
지주사 PEF 투자·우회 확장 분수령 전망
"LP는 수동적 투자자" vs "오너 일가 우회 지배 꼼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아이에스동서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PEF) 투자 지분의 성격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핵심 쟁점은 PEF에 유한책임사원(LP)으로 참여해 보유한 출자지분을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주식'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법원은 최근 아이에스동서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가 이에 불복해 상고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지주회사나 기업의 PEF 투자 방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PEF를 활용해 다른 기업에 투자하거나 사업 영역을 넓히는 과정에서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서울고법, 아이에스동서 16억원 과징금 취소…공정위 상고 유력

[AI그래픽=송현도 기자]

8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김민기 고법판사)이 아이에스동서의 손을 들어주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 데 대해 공정위가 대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앞서 공정위는 2024년 3월 아이에스지주의 자회사인 아이에스동서와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가 손자회사 외 계열사의 주식 소유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6억원을 부과했다. 아이에스동서에 14억7900만원, 인선이엔티에 1억41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세부적으로는 아이에스동서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250주를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인선이엔티 역시 국내 계열회사인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을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유해 같은 혐의를 받았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사모펀드(PEF) 출자지분이 공정거래법상 '주식 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주회사 체제가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단순한 수직적 지배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계열사 간 순환출자나 우회적 지배력 확장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이에스동서의 지배구조를 보면 아이에스지주(지주회사) 아래 아이에스동서(자회사), 그 아래 인선이엔티(손자회사)로 이어지는 수직 구조다. 지난해 말 기준 아이에스지주(45.5%) 등 특수관계자가 아이에스동서 지분의 55.9%를 보유하고 있다.

◆ "LP는 수동적 투자자" vs "오너 일가 우회 지배 꼼수"

문제는 아이에스동서가 직접 계열사 주식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PEF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는 점이다.

PEF는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투자 기구로, 펀드 운용 결정권을 가진 업무집행사원(GP)과 출자만 하고 운용에 관여하지 않는 유한책임사원(LP)으로 구성된다. 아이에스동서는 해당 PEF에 투자금의 60%를 댄 앵커 LP였다. 아이에스동서 측은 LP로서의 출자지분은 펀드에 대한 수익권일 뿐 펀드가 투자한 회사에 대한 주식 소유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주식 소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상 LP는 펀드 운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수동적 투자자이므로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리다.

반면 공정위는 해당 PEF의 GP인 CAC파트너스가 권혁운 아이에스동서 회장 2세인 권민석 대표 등 대주주 일가의 개인 회사인 일신홀딩스를 통해 설립된 회사라는 점에 주목한다. LP와 GP의 형식적 분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대주주 일가가 PEF를 통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이므로, 형식적 구조만으로 지주회사 행위제한을 회피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논리다. 서울고법은 이번 1심에서 아이에스동서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이번 과징금이 아이에스동서의 실적이나 경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다만 PEF 출자지분과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의 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향후 관련 법리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아이에스동서는 자회사를 통해 폐기물 처리와 폐배터리 재활용 등 환경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온 만큼, 향후에도 지분 인수를 통한 사업 확장 과정에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판결과 향후 대법원 판단이 기업의 PEF 투자 및 사업 확장 전략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공정위가 승소할 경우 PEF를 통한 우회적 계열 확장이 전면 차단되고, 아이에스동서가 승소할 경우 LP 출자지분은 행위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가 확립되어 지주회사들의 PEF 투자 자유도가 높아지게 된다.

공정거래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가는 2심제로 진행된다. 공정위가 상고할 경우 대법원이 최종심이 된다. 최근 공정위 판단이 과도하다며 불복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법원에서 과징금 부과가 뒤집히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서울고법이 과징금 271억원 처분을 전부 취소했으나 공정위가 상고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아이에스동서 사건도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통상 대법원 심리에는 1년에서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의 상고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상고 기한은 오는 16일까지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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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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