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감원은 9일 자산운용사와 간담회를 열고 고위험 펀드 보호를 강화했다.
- 30일부터 해외부동산·리츠 등 핵심위험과 손실내역을 첫 페이지에 적는다.
- 과거 전액손실 사례를 반영해 설계·심사를 더 엄격히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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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부터 10종 고위험 펀드 핵심위험·과거 손실 공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해외 부동산펀드 등 고위험 펀드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자산운용사와 간담회를 열고 상품 설계·제조 단계의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오는 30일부터는 해외 부동산·리츠(REITs), 레버리지·인버스, 커버드콜 등 고위험 공모펀드의 핵심 투자위험과 과거 대규모 손실내역을 투자설명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주요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 및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들과 '해외 부동산펀드 등 고위험 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산운용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와 자산운용감독국장 등 금감원 관계자 4명,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본부장과 8개 자산운용사의 운용본부장·준법감시인 등 업계 관계자를 포함해 총 18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추진한 투자자 보호 강화조치를 설명하고 업계 준비 상황과 의견을 청취했다.

서 부원장보는 해외 부동산펀드와 리츠가 통상 해외 현지 선순위 대출과 국내 투자자의 후순위 지분투자가 결합된 구조라며, 부동산 감정액이 하락할 경우 임대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기한이익상실(EoD)이나 강제매각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상품에서는 기초자산 부실과 후순위 지분투자 구조로 투자금 전액 손실 사례도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과 금리 불확실성 등으로 시장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중·후순위 투자처럼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구조의 상품을 출시할 경우 설계·제조 단계부터 손실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고위험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주요 위험요인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상품 설계 단계부터 투자자 관점에서 위험을 파악하는 '투자자 우선 원칙'을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상품 출시 전 과정에서 준법·소비자보호 부서의 내부통제도 강화하도록 했다.
◆ 해외 부동산 현지실사 자체점검…대표·준법감시인 확인
금감원은 지난해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주요 운용사를 점검한 결과, 투자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지업체 실사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평가 결과에 대한 문서화도 부족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실사에서는 건축물의 물리적 하자나 현지 당국 규제 준수 여부 등 개별 투자물건의 위험요인을 분석·평가하지 않고 투자지역과 시장 전반의 상황을 나열하는 데 그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해외 현지업체가 수행한 부동산 실사에 대해 자산운용사가 직접 자체심사를 실시하고 내부통제 부서가 평가의견을 작성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해당 내용은 대표이사와 준법감시인 등이 확인·서명해야 한다.
운용사는 투자자가 최악의 상황에서 예상되는 투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펀드 손익성과 그래프와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분석 결과도 증권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 고위험 펀드 핵심위험 4개 첫 페이지 기재
오는 30일부터는 고위험 펀드에 대한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도 시행한다.
대상은 ▲해외 부동산·해외 리츠 ▲주가연계펀드(ELF)·파생결합펀드(DLF) ▲레버리지·인버스 ▲커버드콜 ▲목표전환 ▲금현물 ▲해외 재간접 등 총 10종의 고위험 펀드다.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는 원본손실 위험 1개와 상품별 특수위험 3개 등 총 4개의 핵심 투자위험을 기재한다.
해외 부동산펀드의 경우 ▲원본손실 위험 ▲펀드 자금차입에 따른 위험 ▲배당금을 받지 못할 위험 ▲환율변동 위험 등이 핵심위험의 예시로 제시됐다.
특히 임대형 부동산펀드는 후순위 지분투자 구조 때문에 임대수익과 관계없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현지 대출 약정에 따라 선순위 대출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해 투자금 일부 또는 전액을 잃을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하도록 했다.
운용사의 과거 대규모 손실내역도 공개한다. 자사의 동종 상품 가운데 과거 손실률이 20%를 초과한 사례가 있으면 펀드명과 투자지역·자산명, 손실 발생일과 손실 규모 등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블라인드 테스트와 운용업계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 소비자단체 의견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 고위험 상품 집중심사…선순위 채권자 임의처분 구조도 점검
금감원은 고위험 펀드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지난 1월 자산운용감독국 내 특별심사팀을 신설하고 해외 부동산펀드 등 고위험 상품에 복수의 심사 담당자를 지정하는 집중심사제를 도입했다.
앞으로 해외 부동산펀드를 심사할 때 운용사가 투자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지실사 자체점검 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했는지 확인하고,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이 핵심위험 표준안에 맞게 기재됐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펀드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선순위 대출채권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구조인지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서 부원장보는 운용사가 상품 제조업자로서 리스크 관리에 힘써야 한다며 "금융감독원도 해외 부동산펀드를 포함한 고위험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투자자 관점으로 펀드의 주요 위험을 파악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상품 설계·제조 단계부터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과거 대규모 손실 사례를 반영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운용업계와의 소통을 이어가며 고위험 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 조치를 점검할 계획이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