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부가 11일 2027년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시작했다.
- 지역특화·노후주거지·인정사업으로 나눠 선정한다.
- 국비 최대 150억원 지원하며 자생력 강화를 돕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생조직 육성,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지원 재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역특화재생사업과 노후주거지정비사업 등을 포함한 내년 도시재생사업 선정 작업이 지자체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 착수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가 균형성장을 도모하고,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2027년 신규사업 선정절차가 11일부터 착수한다.

내년부터는 사업종료 이후에도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해 지역주민·상인 등 사업주체의 역량제고,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주체 육성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모 선정절차는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일정 등을 감안해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에 대해 연말까지 지방정부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접수토록 하고 2027년 상반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내실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고부터 접수까지 약 3개월 이상의 기간(기존 약 1개월)을 충분히 확보하고 최소 2회 이상(기존 1회)의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지역 내 SOC 현황조사를 강화해 유사시설 중복을 방지하고, 주민의견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주민 수요조사 표준양식을 마련해 활용토록 한다.
2027년 신규 도시재생사업은 ▲지역특화재생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인정사업으로 구분되며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세분화해 선정한다.
지역특화재생사업은 역사·문화·산업 등 다양한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해 도시브랜드화, 상권활성화, 창업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4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을 지원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민간의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5년 간 국비 최대 150억원(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또 인정사업은 점 단위의 기반시설 설치·정비, 건축물 리모델링 등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유형으로 3년간 국비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지방정부·지원센터·지역주민 등 도시재생 거버넌스 내 모든 주체가 도시재생사업을 함께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