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10일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1005건을 집계했다.
- 2025년 상반기만 238건으로 지난해의 64% 수준이었다.
- 오피스텔 업계약과 중개사 등록증 대여 등 위반이 적발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집값 담합 수사의뢰 등 124건
업계약·등록증 대여 등 적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오피스텔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관련해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 세무서 통보 등이 이뤄진 사례는 총 1005건으로 집계됐다.
조치 유형별로 보면 수사의뢰 등이 477건으로 가장 많았다. 행정처분은 337건, 세무서 통보 등은 191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3건에서 2022년 2건으로 감소했지만 이후 다시 증가했다. 2023년 121건, 2024년 218건, 지난해 373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38건이 조치돼 지난해 전체 건수의 약 64%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조치 내용을 보면 행정처분이 65건, 수사의뢰 등이 73건이었다. 세무서 통보 등은 100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 가운데 집값 담합과 관련해서는 수사의뢰 등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무서 통보 등은 18건, 행정처분은 3건이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중개대상물 설명 불성실에 따른 행정처분은 112건이었다. 수사의뢰 등과 세무서 통보 등은 각각 35건이었다.
공인중개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도 적발됐다. 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으로 수사의뢰 등이 이뤄진 사례는 82건이었고 행정처분 43건, 세무서 통보 등 9건이었다.
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무자격자에게 자신의 상호와 성명을 빌려줬다. 무자격자는 해당 명의를 이용해 임대차 계약을 직접 중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차 계약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례도 있었다. 한 공인중개사는 실제 계약 체결일과 다른 날짜로 계약일을 소급·변경해 거래계약서를 작성했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는 수분양자의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한 사례가 적발됐다. 해당 거래는 이른바 '업계약'을 체결한 뒤 실거래가격까지 거짓 신고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부터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거래가 포착과 명확한 자금 출처가 중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 왔지만 아직까지도 실거래가 조작행위가 적발되고 있다"며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과 관련된 투명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