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4일 내년도 국가배상금 8400억원을 편성했다
- 올해 8월 말 미지급 판결금은 632건 2004억원이었다
- 과거사 배상 급증으로 예산 소진과 지급 지연이 이어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년 연속 예비비 투입…내년 예상 판결금만 8565억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부가 주요 과거사·인권침해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해 내년도 국가배상금 예산을 올해보다 약 5.8배 늘린 8400억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이미 지급이 확정됐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국가배상 판결금만 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지급이 확정된 뒤 아직 지급되지 않은 국가배상 판결금은 632건, 2004억원으로 집계됐다. 판결금 외에도 배상심의회를 거쳐 지급이 결정됐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16건, 4000만원, 소송비용 확정액 미지급분이 541건, 68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도 국가배상금 예산을 올해 1448억3500만원에서 8400억원으로 6951억6500만원 늘렸다. 법무부는 주요 과거사·인권침해 사건 등에 따른 국가 책임을 신속히 이행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기존 연도별 지급예산 평균 대신 최근 2년간 국가배상소송의 평균 소요기간과 인용률을 반영해 2027년 선고 예상 사건의 청구금액(소가)에 평균 인용률을 적용했다.
이를 토대로 법무부가 추산한 내년도 국가배상 판결금은 총 8565억원이다. 사건별로 보면 합의사건이 약 712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단독사건 약 1425억원, 소액사건 약 17억원으로 나타났다. 각각 내년 선고 예상 사건의 소가에 평균 인용률 49.4%, 62.1%, 42.7%를 적용한 결과다.
여기에 최근 1년간 실제 지급 실적을 토대로 산정한 배상심의회 결정금 약 4억원과 소송비용 확정액 약 184억원, 최근 3년 평균을 반영한 소송비용 약 9억원 등을 더해 법무부는 내년도 국가배상금 소요액을 총 8762억원으로 추계했다.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8762억원을 요구했으나 지난달 20일 이보다 362억원 적은 8400억원이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국가배상금 지급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난 배경에는 과거사 사건이 있다.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집행액은 2024년 272건, 811억원에서 지난해 1107건, 4193억원으로 5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763건, 3593억원이 집행됐다. 특히 지난해 전체 국가배상 집행액 4364억원 가운데 과거사 관련 배상액은 4193억원으로 약 96.1%를 차지했다. 올해 역시 8월까지 전체 집행액 3827억원 가운데 3593억원이 과거사 배상으로 약 93.9%에 달했다.
본예산만으로 늘어난 배상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예비비 투입도 2년 연속 이어졌다. 지난해 국가배상금 본예산은 1318억원이었지만 예비비 3053억원이 추가로 투입됐다. 올해 역시 본예산 1448억원에 예비비 2457억원이 추가됐다.
과거사 국가배상 수요가 늘어난 데에는 정부가 주요 과거사 사건에서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하면서 배상 판결이 조기에 확정된 영향도 있다. 실제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을 비롯해 삼청교육대, 여수·순천 10·19사건 등 주요 과거사 국가배상 사건에서 상소 포기·취하 방침을 이어왔다.
배상금 지급이 늦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통상 국가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가 판결문 정본과 판결확정증명원을 소송을 수행한 고등검찰청에 제출하면, 해당 고검은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국가배상금 예산으로 1~2주 내 배상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선감학원 피해자들은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올해 편성된 국가배상금 예산이 소진되면서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