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감사원이 14일 이동관의 YTN 지분 매각 개입을 지적했다.
- 공공기관 자율성을 침해했지만 헐값 매각은 아니라고 봤다.
- 한전KDN·마사회는 전량 매각으로 바꿔 입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방통위 요구 뒤 전량 매각으로 변경
입찰 3개 업체 참여 그쳐
감사원 "가격 산정엔 문제 없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2023년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통매각' 결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자율성이 침해됐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이른바 '헐값 매각'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4일 감사원이 공개한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YTN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공동매각 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의 합산 지분 30.95% 가운데 29.99%만 시장에 내놓는 내용이었다.
방송법상 대기업은 방송사 지분을 30% 넘게 보유할 수 없다. 이에 두 기관은 매각 지분을 30% 아래로 맞춰 대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2023년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 상황이 바뀌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게 한전KDN과 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을 모두 매각하도록 요구했다.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 실무 부서에도 관련 공문을 보내도록 지시했다.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두 기관의 지분을 통합해 전량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도록 한 것이다.
당시 산업부 차관은 이후 한전KDN과 마사회 등 관계자를 불렀다. 이어 두 기관이 가진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지시·요구했다.
이에 한전KDN과 마사회는 기존 공동매각 협약을 수정했다. 이후 보유 지분 30.95%를 모두 매각하는 내용으로 입찰공고를 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KDN·마사회가 정당하게 체결한 협약을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해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며 "결과적으로 3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해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제외됐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 전 위원장과 당시 산업부 차관에 관한 수사참고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송부했다.
YTN 지분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매각됐다는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당시 최고가격 입찰 방식과 예정가격 산정 과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봤다. 한전KDN과 마사회가 경쟁입찰을 거쳐 시장주가와 가치평가액, 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지분을 매각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당초 계획대로 29.99%만 매각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기업 등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더 붙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저가 매각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를 두고 YTN 안팎의 입장은 엇갈렸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YTN 최대주주인 유진이엔티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이 '헐값 매각'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입찰과 인수 과정에 대해서도 위법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