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21일 민생 감시 강화와 분석 역량 확대를 제시했다.
- 공정위는 먹거리·교육·에너지 등 민생 분야 불공정행위를 집중 조사한다.
- 반복 담합 제재 강화와 경제적 약자 교섭력 보강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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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교육·에너지·생필품 불공정 최우선 감시
37명 규모 경제분석국 신설…신유형 사건 대응력 높인다
반복담합 시장참여 제한 등 제도개선도 추진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2년차 공정위의 정책 방향으로 민생 밀접 분야에 대한 집중 감시와 경제·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반복적인 법 위반으로 얻는 이익보다 제재에 따른 비용을 키워 불공정행위의 유인을 차단하는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서민 경제의 발목을 잡는 반칙을 뿌리 뽑고, 왜곡된 시장 가격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야말로 공정위가 국민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민생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칙을 저지르고 얻는 이익보다 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크도록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상반기 설탕·밀가루 이어…하반기 서민 먹거리에 조사력 집중
공정위는 하반기 먹거리와 교육, 에너지, 생필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설탕·돼지고기·밀가루·전분당 등 서민 먹거리 분야 담합을 제재한 데 이어 민생 분야에 조사 역량을 우선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중점조사기획단도 민생 분야 사건에 적극 투입된다. 주 위원장은 독과점화된 시장에서 민생 물가를 끌어올리는 담합을 기획단이 관심을 가져야 할 '중대 사건'으로 꼽았다.
그는 "민생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중대 불공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기획단이 만들어진 중요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획단은 담합뿐 아니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여러 법 위반 유형이 얽힌 복합 사건도 한 조직에서 함께 조사한다.
주 위원장은 "기존에는 여러 조직들이 독립적으로 사건을 조사했던 것에 반해 기획단에서는 하나의 조직이 여러 위반 행위를 동시에 조사한다는 장점이 있다"며 "오랫동안 모니터링하고 조사·분석해야 사건 인지가 가능한 중대한 사건들도 최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 선진 경쟁당국 수준 분석조직…과징금 산정도 정밀하게
조직 차원에서는 경제분석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공정위는 다음 달 1일 37명 규모의 국 단위 '경제분석국'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미국·영국·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당국 수준의 경제분석 조직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제분석국은 플랫폼 시장의 데이터 독점이나 알고리즘을 활용한 자사우대 등 신유형 경쟁제한 행위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생태계의 데이터 독점이나 알고리즘 자사우대 등 복잡한 신유형 경쟁제한 행위는 이제 정밀한 경제·데이터 분석 역량 없이는 위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계량경제학적 분석은 위법성 입증을 넘어 부당이득 환수와 과징금 산정의 정밀성을 높여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집행 이후 실제 시장이 정상화됐는지를 검증하는 기능도 강화한다.
주 위원장은 올해 밀가루와 전분당 등 담합 사건에서 가격재결정명령을 부과한 점을 언급하며 "경제분석국이 출범하게 되면 이러한 제재가 실제 시장에서 담합 이전 경쟁가격 수준의 회복으로 이어지는지 사후 검증하고 모니터링하는 데에도 더 높은 경제분석 역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설되는 경제분석국을 대내외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싱크탱크로 성장시키겠다"며 "개별 사건처리 지원과 제재의 사후 효과성 검증을 넘어 산업·시장구조 전반의 경쟁 상태를 조망하고 장기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세계적인 경쟁정책 전문조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안전·환경·운송 20개 업종 협의…경제적 약자엔 교섭력 보강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주 위원장은 "제재를 받고도 반복적으로 민생을 침해하는 고질적인 담합 행위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갉아먹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 담합을 획기적으로 근절하려면 담합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완전히 박탈하는 강도 높은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그중 하나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등 시장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가맹점 수 30개 미만의 소규모 가맹본부 소속 점주들도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단체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가맹본부가 사실상 협의를 회피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금지행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규제의 역할과 관련해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니 공정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헛된 말"이라며 "비정상적인 경영활동, 불공정한 반칙은 당연히 위축돼야 하고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얻는 부당이득보다 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현저히 더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경제적 강자에게는 지위에 걸맞은 정당한 책임을, 중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는 기울어짐 없는 공정한 운동장을 보장하는 데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