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방부가 22일 수색비행장 기지를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바꿨다
- 비행안전구역은 21.3㎢서 1.5㎢로 줄고 19.8㎢ 해제됐다
- 서울·고양 개발축 규제 완화가 예상되며 29일 관보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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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기용 보호구역 걷어내고 헬기 기지로 재편
고양시 17.6㎢·상암 1.56㎢·수색동 0.65㎢ 해제
긴 활주로 기준의 '나비형 규제'… 헬기장 주변 중심으로 축소
29일 관보 고시… 필지별 높이 제한은 따로 확인해야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경기 고양시 수색비행장의 기지 종류를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수색비행장 주변의 비행안전구역은 기존 21.3㎢에서 1.5㎢로 93% 축소되고, 19.8㎢가량이 해제된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은평구 수색동, 경기 고양시 덕은·향동·화전동 등을 아우르는 서울 서북권 개발축의 고도 제한과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수색비행장의 항공작전기지 유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수색비행장은 그동안 '지원항공작전기지'로 분류됐다. 지원항공작전기지는 수송기 등 고정익 항공기의 이·착륙과 운용을 전제로 활주로 주변뿐 아니라 항공기 진입·이륙 경로까지 넓게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한다. 이 구역에서는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해 건축물 높이 등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수색비행장의 실제 운용 형태와 작전계획이 변화해 지원항공작전기지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했다. 수색비행장은 앞으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필요한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기존에 수송기 운용이 필요했던 임무는 인근 기지에서 담당한다.
기지 기능을 축소하거나 폐쇄하는 조치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헬기 운용에 필요한 군사작전 능력은 유지하면서, 고정익 수송기 운용을 전제로 설정했던 광범위한 비행안전구역만 현실에 맞춰 조정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기지 종류 변경이 우리 군의 작전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했다.
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은 비행안전구역 19,819,667㎡의 해제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19.82㎢이며, 축구장 약 2770개 규모다. 기존 비행안전구역 21.3㎢ 가운데 사실상 대부분이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셈이다.
해제 면적의 대부분은 경기 고양시에 집중됐다. 고양시 강매동·덕은동·도내동·현천동·화전동·용두동·향동동·행신동 일대에서 총 17,608,691㎡, 약 17.61㎢가 해제된다. 이번 전체 해제 면적의 약 89%에 해당한다. 서울에서는 마포구 상암동 일대 1,564,417㎡, 약 1.56㎢가 해제되고, 은평구 수색동 일대에서도 646,559㎡, 약 0.65㎢가 해제된다.
다만, 수색비행장 주변의 모든 제한이 일괄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총 1,529,117㎡, 약 1.53㎢는 비행안전구역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지원항공작전기지' 기준의 제1·2·3구역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 기준의 제1·2·3구역으로 재편된다. 적용 대상은 마포구 상암동, 은평구 수색동, 고양시 강매동·덕은동·도내동·현천동·화전동 일대다.
국방부가 공개한 도표는 왜 비행안전구역이 대폭 줄어드는지를 보여준다. 기존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은 수송기 등 고정익 항공기의 이착륙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 활주로의 양 끝 방향으로 항공기가 접근하고 이륙하는 공간을 길게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활주로를 중심으로 좌우로 넓게 퍼지는 '나비형' 또는 '모래시계형' 구역이 설정된다.
도표상 지원항공작전기지 구역은 활주로 양 끝에서 각각 약 3000m까지 뻗어 있고, 폭도 최대 약 4400m에 이른다. 활주로 끝단으로 접근하는 항공기의 장애물 회피와 상승·강하 경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활주로 주변에는 접근경사면에 해당하는 제2구역, 전이표면과 관련된 제3·4구역, 수평표면 및 장해제거구역 성격의 제5구역 등이 넓게 형성된다. 수색비행장 주변 상암·수색·덕은·화전·향동·행신동까지 규제권에 포함된 배경이다.
반면, 헬기전용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은 고정익 항공기의 장거리 접근·이륙 경로가 아니라 헬기 이착륙장과 그 인접 공간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국방부 도표에 따르면 헬기 기지 구역은 활주로 길이를 중심으로 양쪽에 각각 1000m 범위를 두고, 중앙부와 양측에 제1·2·3구역을 배치하는 형태다. 헬기 운용에 필요한 장애물 제한 공간은 남기되, 고정익 수송기의 장거리 접근 경로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했던 넓은 외곽 구역은 사라지는 구조다.
결국, 기존 21.3㎢의 넓은 원형·타원형 안전구역 가운데 대부분은 해제되고, 실제 헬기 운용과 직접 관련된 수색비행장 인근 약 1.5㎢만 새 기준의 비행안전구역으로 남는다. 이는 비행장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색비행장의 항공기 운용 체계를 '수송기 지원 기지'에서 '헬기 중심 기지'로 제도적으로 재정의하는 조치다.
국방부는 비행안전구역 축소 내용을 시행령 개정안 공포일인 29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해제 또는 완화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소유자와 개발사업자는 '비행안전구역이 축소됐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필지의 모든 높이·건축 제한이 자동 해소되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구역 해제 대상인지, 헬기전용 기지 기준의 제1·2·3구역으로 변경되는 대상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제한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 판단은 관보 고시 도면과 지번별 규제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각 필지의 현황은 '토지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