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특검 수사팀이 통일교 전 본부장의 금품 제공 진술을 확인한 뒤 사건 이송 방안 등을 검토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에 별도 수사상 조치가 즉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들이 직무를 포기하거나 유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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