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재정준칙 법제화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국가채무비율 60%와 재정적자 3% 이내를 정했다
- 미준수 시 대책 제출과 채무감축계획 반영을 의무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켜야 할 재정준칙을 법률로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부에 건전재정 유지와 국가채무의 적정 관리를 위한 노력 의무만 두고 있을 뿐 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재정준칙은 두고 있지 않다.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채무 비율은 2020년 60.6%로 정부 관리 기준인 60%를 넘어선 뒤 2027년 정부안 기준 73.5%까지 상승했다. 관리재정수지 역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7년 연속 정부 관리 기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3%를 초과했다.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8% 증가했다. 정부 장기재정전망에서는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65년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133.0~173.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는 2%로 강화된다. 적자성채무 비율도 60%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하면 재정건전화대책과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3개 회계연도 연속 미준수 시 국가채무·관리재정수지 감축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획예산처 장관 소속으로 재정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한 회계연도의 세계잉여금은 전액 국채와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상훈 의원은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이를 견제할 법적 장치가 없다"며 "정부 재량에만 맡겨선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없다는 게 증명된 만큼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다음 세대에 부담을 넘기지 않을 건전한 재정 운용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