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가 1일 거짓청구 의료기관 58곳 명단을 공표했다.
- 대상은 병원 2곳, 의원 36곳 등이며 공표는 6개월간이다.
- 거짓청구 금액 1500만원 이상 또는 비율 20% 이상이 기준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명칭·주소·대표자 성명 공개
내년 3월까지 누리집에 공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58개의 의료기관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등 58개 기관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 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 등은 병원 2개소, 의원 36개소, 치과의원 10개소, 한의원 8개소, 약국 2개소다. 명단 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 대상이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대상자에게는 명단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진술된 의견과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표 여부를 최종 확정했다.
공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의료기관 등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으로 구성된다.
해당 의료기관 등의 명단은 2027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보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또는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거짓 청구를 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 공표를 엄중히 시행함으로써 거짓 청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