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서 2년여간 돈 비위 52건 적발했다
- LH가 20건으로 최다였고 금품수수가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 중징계는 73%였지만 기관별 편차 커 형평성 논란이 났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골프접대 받고 신원 숨긴 철도공단 간부는 감봉…기관별 징계수위 달라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금품수수와 공금 유용·횡령 등 이른바 '돈 비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2년여 동안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돈과 관련된 비위가 5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중징계로 이어졌지만 기관과 사안에 따라 징계 수위에 차이가 있어 논란을 더한다. 이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경제 비위에 대한 징계가 일관된 잣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크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 1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경제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모두 52건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건으로 전체의 38.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국가철도공단·한국국토정보공사·코레일네트웍스가 각각 6건으로 뒤를 이었다.
비위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수수가 29건으로 전체의 55.8%를 차지했다. 공금 유용·횡령은 10건, 무허가 겸직 7건, 급여·수당 부정수급은 6건이었다.
52건 가운데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는 38건으로 73.1%에 달했다.
경제비위는 같은 기간 전체 징계 734건 가운데 7.1%에 불과했지만 전체 파면 27건 중 13건이 경제비위에 따른 처분이었다. 전체 파면의 48.1%가 돈과 관련된 비위였던 셈이다.
LH에서는 납품업체와 연계된 금품수수와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비위가 적발됐다.
한 과장은 납품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뒤 해당 업체에 발주 예정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업체에서는 9차례에 걸쳐 3399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약 498만원 상당의 이자 부담을 피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 팀장은 2021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자택 인근 식당과 카페 등에서 가족·지인과 식사한 뒤 공사 법인카드로 77차례에 걸쳐 모두 1584만원을 결제했다. 두 사람 모두 파면 처분을 받았다.
한국도로공사의 한 대리는 동료 직원 2명과 일반인 1명에게 주식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170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해임됐다.
반면 국가철도공단 일부 간부에 대한 처분은 상대적으로 가벼워 징계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 처장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비용을 제공받으면서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가명을 적고 자신의 차량 번호판 일부를 흰색 테이프로 가린 사실까지 적발됐다. 그런데도 지난 2월 내려진 징계는 감봉 2개월에 그쳤다.
지난 5월에는 공단 예산 77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본부장과 물품 구매 예산 150만원을 유용한 부장이 국무조정실 점검에서 적발됐지만 각각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기관별 중징계 비율에서도 편차가 나타났다.
LH는 20건 가운데 17건이 중징계로 85%를 기록했다. 국가철도공단·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은 적발된 경제비위가 모두 중징계로 이어졌다.
반면 코레일네트웍스는 6건 가운데 중징계가 단 1건으로 16.7%에 그쳤다. 같은 경제비위라도 어느 기관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 징계 결과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다만 국토안전관리원 관련 1건은 2026년 대법원 무죄 판결에 따라 징계 재심의가 예정돼 있어 최종 처분은 달라질 수 있다.
공공기관 직원의 금품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은 단순한 개인 일탈로 치부하기 어렵다. 공공기관의 예산과 권한이 국민 세금과 공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에 기관마다 제각각인 징계 기준을 점검하고 경제비위에 보다 엄격하고 일관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복기왕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제비위는 국민 세금과 공공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성실하게 근무하는 대다수 직원들이 허탈하지 않도록 금품수수와 공금횡령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