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감서 증언 요구를 거부했다
-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훼손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 대법관 공석 해소 위해 조속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법관 제청 증언 요구, 삼권분립·사법 독립 훼손 우려"
"대법관 공석 장기화, 국민 심려 송구"
대법관 재제청 논란에는 "공문에 사유 없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 과정에 대한 증언 요구와 관련해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증인으로 발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 거부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와 증언 요구에 대해 응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춰 국민의 불편을 줄여야 할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 권한을 부여해 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러한 헌법 취지에 비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응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국민과 국회에 필요한 설명을 할 책무가 있다며 대법관 후보 재제청 논란에 대한 입장을 직접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지만,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한 명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해당 공문에는 이미 제청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 어려웠고 이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관 공석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완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다른 질의에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거나,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종합해 마무리 발언에서 답변하겠다"고 덧붙였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