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6일 디스플레이 규제개선안을 확정했다.
- 메가특구서 재생에너지 다대다 거래를 허용했다.
- 강화유리 수입절차 단순화와 AI기준도 마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동차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 등 수입 절차 개편
내년 1분기 국가핵심기술 생성형AI 활용기준 마련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메가특구 내에서는 여러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가 여러 사용자와 동시 거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연내 수출입공고 개정을 통해 자동차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의 수입 절차를 단순화한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는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지난 2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디스플레이 산업 규제 개선방안은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중국 등이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는 가운데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지난 6월부터 협회 및 주요기업과의 현장소통을 통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디스플레이 산업의 특성과 현장여건을 반영한 개선과제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메가특구 내 재생에너지 직접거래 방식에 다수 공급 사업자와 다수 사용자가 동시 거래하는 '다수 대 다수' 방식을 허용한다.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 과정에 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1대 1, 1대 다수, 다수 대 1 방식만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여러 재생에너지 공급원과 연계해 전력을 조달하려는 기업의 계약방식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메가특구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특구 내에서의 직접전력거래에 한해 다수 대 다수 거래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 등 항공 관련 안전관리라는 규제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품목은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출입공고를 개정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행정예고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디스플레이 커버윈도우용 강화유리는 당초 '기타 강화유리'로 분류돼 수입승인 대상이 아니었지만, 세계관세기구(WCO) 결정에 따라 HS코드가 변경되면서 제품의 용도나 안전성에는 변화가 없는데도 수입승인 대상에 포함돼 과도한 수입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내년 1분기까지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면서도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핵심기술 분야 생성형 AI 활용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이날 공유됐다. 기업이 보안상 허용되는 활용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연구개발과 제조혁신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할 때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는 실제 물질명 대신 총칭명으로 대체 표기할 수 있도록 즉시 시행한다. 화학사고 영향범위 산정은 향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프로그램(KORA) 고도화 시 물질의 실제 함량(%)을 고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산업 특성을 고려해 잦은 시설변경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허가 및 가동개시 신고 수리 후 시운전을 허용하고, 사후에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온라인 시스템으로 실시간 감시·기록되는 전기설비 점검자료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와 지침 등을 즉시 명확하게 개선한다.
규제합리화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과제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다양한 업종 및 현장에 대한 소통을 이어가면서 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