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7일 2023년 중대재해 판결 확정 117건 보고서를 공개했다
- 노동부는 법 시행 후 중대재해 보고서 공개를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 업종·규모·지역별 검색판도 구축해 예방 활용을 높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지난 2023년 발생한 중대재해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이 공개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부 홈페이지에 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을 게시했다고 7일 밝혔다. 공개된 117건은 2023년 발생 사건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 전문가가 재해 경위,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해 작성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 지난 6월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는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된다.
노동부는 법 시행 이전 일어난 사건도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27일에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맞춰 재해조사보고서 51건이 먼저 공개된 바 있다. 이들 보고서 51건은 현재까지 누적 5만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다.
노동부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업종과 규모, 지역, 재해 유형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 가능한 전용 게시판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더라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고려해 재해조사보고서를 단계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재해조사보고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의 기업들이 실제 중대재해 사례를 통해 동종·유사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해조사보고서를 적극 공개해 나가겠다"며 "공개된 보고서를 통해 우리 지역, 우리 업종의 재해 사례를 확인하고, 이를 유해·위험요인 발굴·개선에 활용한다면 분명 높은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