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감협이 8일 정부 교부금 개편안 보완을 요청했다.
- 인건비 증가와 재원 감소로 교육여력 축소를 우려했다.
-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용도와 배분기준 법제화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건비 증가 예상액 2.5조원에도 못 미쳐"
유·초·중등 용도·최소 배분 기준 명시 요구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교직원 인건비 증가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며 국회에 보완을 요구했다. 교부금 개편으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에 유·초·중등교육 용도와 최소 배분 기준, 집행 특례를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8일 교육감협에 따르면 정근식 교육감협 회장과 권순기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회 위원장(경상남도교육감)은 전날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과 문진석 예산결산소위원장을 잇달아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교육감협은 "정부는 2027년 교부금이 2026년 본예산보다 7조2000억원(10.1%) 증가한다고 설명하지만, 추경을 포함한 올해 교부금과 비교하면 실제 증가액은 약 2조4000억원(3.2%)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 등을 고려하면 시도교육청 인건비는 연간 약 2조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교 교육활동과 미래교육 투자에 활용할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새 산식은 전년도 교부금에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되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적용하는 구조다. 교육감협은 학생 수가 감소하는 동안 교부금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에 미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과 고교 무상교육 국가·지자체 분담 종료 등 내년에 종료되는 재원이 약 3조원에 이르지만 별도의 보전 장치가 없다"며 교육시설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 교육복지 등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의 사용처와 배분 원칙에도 유·초·중등교육을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감협은 "교육·인재계정은 내국세 20.79%에서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을 뺀 차액으로, 현행법상 유·초·중등교육에 배분될 재원"이라며 "법안상 사용처에는 영유아, 고등·평생교육, 첨단산업 인재양성 등이 규정돼 있지만 초·중등교육은 독립 항목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2027년 교육·인재계정 10조1000억원 가운데 교육부가 편성한 13개 사업 4조9000억원에도 초·중등교육 사업은 없다"며 "지방계정과 달리 이월·보조금 집행 특례가 없고 기금사용계획 수립·심의 과정에 교육감 참여 통로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초·중등교육 용도와 최소 전입·배분 기준, 교육청 사업의 이월·집행 특례, 교육감협의 기금사용계획 수립·심의 참여를 법률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후 학교시설 개선에 기금을 활용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안정적인 투입을 위해 용도·재원·집행 특례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전국 학교 건물 3만3751동 중 39.1%인 1만3206동이 건축 30년을 넘겼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 대안도 정부안과 함께 비교·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의원안은 유보통합에 따른 보육 사무의 교육부 이관을 반영해 내국세 연동 비율을 20.79%에서 21.79%로 높이는 내용이다.
권순기 위원장은 "학생 수는 줄어도 학교 수와 학급 수는 늘고 있다"며 신도시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폐교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근식 회장은 "교부금법안과 기금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상임위 심사를 건너뛸 사안이 아니다"라며 "교부금에서 생성된 기금 재원이 유·초·중등교육으로 돌아오도록 법률에 명시해 달라"고 말했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문진석·조승래 의원은 우려에 공감하며 기금 활용처와 용도를 심사 과정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바뀌면 기본값이 되는 고정경비 산정이 중요하다"며 교육청도 명확한 비용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