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장윤기 1심 무기징역에 유족이 반발했다
-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요구가 커졌다
- 사형제 존폐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형제 실질적 폐지국'인데 국민 법 감정과 현실 괴리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필요성도 제시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은 가운데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사형제 존폐'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성범죄 목적으로 고등학생 1명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의 간극을 메울만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장윤기 무기징역 선고에 유족 "가석방 불가능 무기징역 도입해야"
장윤기 무기징역형 소식에 피해자 유족 측은 "유족의 슬픔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법으로 제도화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해 수감 생활의 고통 속에서 종신토록 참회하게 하는 것이지 형 집행 단계에서의 일말의 선처를 예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한국은 지난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형을 집행했다. 마지막 집행으로부터 29년 가까이 지났다. 이미 국제 사회에서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가장 최근 사형 판결은 2016년 육군 GOP총기 난사로 5명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했다.
◆ 사형제 유지·찬성 여론 높아…"국민들 법 감정과 현실 괴리 커"
국내에서는 여전히 사형제 유지와 집행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52.9%가 사형제를 유지하면서 필요할 경우 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처럼 법으로 유지하고 집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34.3%다. 법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8.5%에 그쳤다.
하지만 장윤기 사건처럼 사회적으로 엄벌 요구가 높은 사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인식과 제도 간 괴리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번 장윤기 사건 1심 재판부가 밝힌 것처럼 현행법에는 사형제와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만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22대 국회에서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내용이 담긴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2024년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오랜 기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됨에도 사형 혹은 이에 준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 무기징역형은 수감 20년 후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어 비판 여론이 높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재 사형 선고는 상징적인 의미만을 가지는데 실질적 사형폐지국에서 계속 사형 선고가 나오는 게 국제적 여론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유족들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사형제 부활과 폐지는 결단의 문제인데 국민들의 법 감정과 현실 간 괴리가 크다"며 "국회의원 등도 이 문제를 계속 끌고가긴 버겁다 보니 해결이 안된 채 계속 논쟁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