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교통공사는 8일 무임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 공사는 무임손실이 2023년 34억 원에서 2025년 39억 원으로 늘었다고 했다.
- 국가유공자법의 보조금 미규정과 차별지급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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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액 2023년 34억, 2024년 37억 증가세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교통공사는 8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 무임 수송으로 인한 운수수입 손실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청구는 2023년 1월 개정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생한 손실액 증가에 따른 것이다.
공사에 따르면 2023년 손실액은 약 34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4억 원 증가한 데 이어 2024년에는 37억 원, 2025년에는 39억 원으로 증가 추세다.

그간 공사는 손실 보전을 위해 국가보훈부에 보조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예산 미편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지난해 7월에는 국가를 상대로 2024년분 손실액 37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9월 이 소송은 1심에서 기각됐다.
후속 검토 후 공사는 항소보다 무임 수송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이번 헌법소원심판에 착수했다.
그 대상 법령으로, 특히 '국가유공자법' 제66조 제1항이 공사에 무임 수송 의무를 부여하면서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헌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고 공사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사는 국가가 대중교통 운송기관별로 무임 수송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지하철 3호선의 경우, 공사가 운행하는 비율이 코레일보다 2.8배 높은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코레일에만 매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태균 공사 사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를 위한 무임수송 지원은 국가와 서울교통공사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무지만, 하루 수백만 시민이 이용하는 핵심 이동 수단인 지하철의 무임 손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증함에 따라 안정적·지속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공사의 어려움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공익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이번 헌법소원심판에서 대상 법령이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앞서 9월 확정된 민사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무임 수송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65세 이상 고령자 무임 수송 관련 손실액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 나간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