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청래 의원이 11일 미국 비자 지연으로 미주 국감에 불발했다.
- 국민의힘은 이를 국가 망신이라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 비자 지연은 개인 배경과 미국의 추가 심사 절차 때문이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별 심사서 '입국불허 유예' 받아야 비자 가능
정권 성향, 한미 관계와 무관...'심사지연' 원인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불신 증거' 주장 사실 달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미국 비자 발급 문제로 주미 한국대사관 등 미주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위한 미주반과 동행하지 못하고 구주반으로 옮기게 된 것이 여야 간 정쟁으로 번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당초 외통위 미주반으로 11∼12일 미국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출국 직전까지 미국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결국 유럽 공관 국감을 담당하는 구주반으로 소속을 바꿔야 했다. 이에 민주당은 미국의 조치가 동맹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국민의힘은 '국가 망신'이라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비자 발급 보류는 개인적 배경·미국 법률 시스템 때문
제1야당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정 의원 비자 발급 보류 등을 거론하며 "곳곳에서 한·미 동맹 균열이 확인되고 있다. '오해' 수준을 넘어 한·미 동맹이 '파탄'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논평에서 "여당 핵심 인사이자 전직 당대표의 미국 입국 불발은 외교사에 전무후무한 참사이자 망신이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보낸 공개적 불신의 결정적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보류된 것은 특정 정부의 이념적 성향이나 미국 측의 외교적 결례 때문이 아니라 정 의원의 개인적 배경과 미국 법률 시스템 때문이다.
정 의원은 1989년 주한 미국대사 관저 점거 농성을 주도해 사법 처리를 받은 전력이 있다. 미국 이민법과 보안 기준상 미국 공관이나 자국 안전을 위협한 이력이 있는 인물은 전 세계 누구를 막론하고 비자 발급 과정에서 특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 의원의 경우 미국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보안 관리 모니터링의 대상(Watchlist)'에 등록되어 있다. 정 의원은 원칙적으로 미국 입국이 불가한 신분이며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ESTA)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따라서 정 의원이 공무 출장 등의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면 개별 심사를 위한 특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 의원과 같은 보안관리 모니터링 대상자가 주한 미국대사관에 비자 발급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미국 이민법에 따라 '추가 검토'를 위한 특수 심사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비자 신청이 당장 승인되지 않지만 거부도 아닌 심사 대기 상태가 되는 것이다.
◆"美 행정처리 절차 따른 심사 지연, 정치권 전체 다 아는 사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신청자의 방문 목적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 판단한 뒤 국토안보부에 입국 불허 요건을 유예해달라는 '면제(waiver) 추천'을 요청한다. 이후 해당 인물의 입국이 미국의 안보에 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미 국무부와 안보 기관이 합동 심사를 실시하게 되고 여기서 '입국 불허 유예' 결정을 받으면 국토안보부의 승인을 거쳐 단수 비자(single entry)가 발급된다.
이 과정은 짧게는 수 주에서 길게는 수 개월이 걸린다. 정 의원의 경우 미국 안보기관의 합동 심사가 미주 지역 국정감사 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끝나지 않아 미국행이 불발됐다.
정 의원의 비자 발급 지연·보류가 정권의 성향이나 한·미 외교 기류에 따라 발생한 일이라면 과거 보수 정부 시절에는 정상 발급이 됐어야 맞다. 하지만 그때도 동일한 보안 심사 절차를 거쳐 비자를 받은 적도 있고 기한 내에 받지 못한 적도 있다.
정 의원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보류돼 국감 미주반에서 유럽반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에는 단수 비자를 발급받아 미주 공관 국감에 참여할 수 있었다. 2014년 1월에도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면담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 의원 비자 보류는 특정 정권이나 외교적 정치 상황 때문이 아니라 미국 시스템에 의한 행정 처리 절차에 따른 심사 지연 때문이며 정 의원 본인은 물론 정치권 전체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이번 일이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국익과 한·미 관계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