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신축 매입약정의 공사비 연동형 제도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을 수습하고 소송 대응과 채권 회수 등을 포함한 관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사비 연동형 매입약정을 둘러싼 분쟁에 대비해 전담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질의에 이 사장은 "제도 변경 과정에서 혼란을 수습해야 되는 것은 저희 몫"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모 의원은 "약정 체결 기준과 사업자 이행 능력 검증, 소송 대응, 채권 회수를 포괄하는 관리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LH의 대책을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은 "인원이 부족하지만 이 부분을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다"며 "관리방안도 검토해서 상의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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