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영훈 장관은 13일 포괄임금 제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용우 의원은 오남용 적발 사업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 김 장관은 임금체불·중대재해 제도 개선 요구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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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중대재해 양형기준도 지적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미흡한 조치와 임금체불·중대재해 처벌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포괄임금계약 제한을 위한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과 관련해서도 국회가 정하는 방향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본부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의원이 포괄임금계약 금지 원칙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하반기에 반드시 포괄임금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저임금체계와 장시간 노동을 맞물리게 하는 아주 유력한 기제 중의 하나가 공짜 야근, 공짜 노동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문제다.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하반기 입법을 적극 조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올해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착수해 82곳에서 공짜 노동을 적발했지만, 1곳을 형사입건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단순 시정지시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포괄임금 오남용을 적발하고도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포괄임금제 금지의 근로기준법 명문화를 약속했고, 국정과제에도 포괄임금제 금지가 포함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0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노사정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단'에서는 포괄임금계약 금지까지 합의하지 못했다.
올해 4월 국회 법안소위에서도 포괄임금계약 관련 법안 9건이 상정됐지만, 고용노동부가 금지 원칙을 법에 명문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처리가 미뤄졌다.
당시 노동부는 법 개정 없이도 근로감독 등을 통해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획감독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노동부의 입장 변화와 후속 입법에 관심이 쏠린다.
이 의원은 임금체불 범죄에 적용되는 반의사불벌죄의 폐지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국가가 체불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 지난해 10월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일부 제외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지만, 적용 제외 범위가 협소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김 장관은 "이용우 의원의 질의에 적극 공감한다"며 "반의사불벌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국회에서 정해 주시면 노동부도 충분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중대재해 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해서도 유족과의 합의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한 점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9월 22일 중대재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처음 마련했다. 해당 기준안은 유족과의 합의를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중대재해 현장에서 유족과의 합의가 대형 로펌과 자본력을 동원한 사업주의 회유·압박이나 사법처리 지연을 통한 합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리셀 참사 사례 등을 고려하면 유족과의 합의를 형량 감경 요인으로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아리셀 판결에서도 (감경사유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지만 감경 요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비슷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