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이재명 대통령 금융거래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 배준영 의원은 해당 거래가 대출 규제 우회와 고액 채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고 17억7700만원 근저당을 설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이뤄진 개인 간 금융거래에 대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 청장은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의 아파트 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배 의원은 이 대통령의 거래가 국세청이 검증하겠다고 밝힌 '고액 사인 간 채무와 세법상 확인할 쟁점이 있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임 청장은 "대통령 건에 대해선 저희 소관 파트에서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과세 여부를 검토했다"며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했다. 이때 이 대통령은 매수인을 채무자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개인 간 금융거래를 통해 규제를 우회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이 대통령과 같은 방식으로 주택을 구매했다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인터넷 게시글을 언급하며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임 청장은 "서울청 조사3국이 조사를 나갔다는 것은 취득자의 연령이 어리거나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한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봐야 판단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gkdud93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