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A씨는 14일 병원 치료 불만을 알리려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 경찰은 A씨가 약해 보이는 사람을 골랐으며 부상자 8명 중 6명이 여성이라고 밝혔다.
-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이번 주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찰, 이번 주 신상공개심의위 개최 예정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인천의 한 대형 상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병원 치료에 대한 불만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4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A(59)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 치료에 대한 불만을 사회에 알리고 싶었다"며 "큰 범행을 저지르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지난 7월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에서 피부질환으로 약물을 처방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8월 다시 병원을 찾아가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고 병원 측의 신고로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 등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받았다.
A씨는 범행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면서도 "나보다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부상자 8명 중 6명이 여성이다.
A씨는 살해 의도를 부인하고 있으며 범행 장소로 해당 상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만으로 범행 동기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정확한 약물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주 중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얼굴과 실명 등을 공개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며,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이때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지 살펴보고 피해자의 의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한편 A씨는 전날 오후 1시 40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명을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8명이 다쳤으며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