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경찰청은 15일 장모 살해·아내 납치 혐의자의 신상공개 심의를 예고했다
- A씨는 11일 송파구에서 장모를 흉기로 찌르고 아내를 납치했다
- 법원은 13일 도주·증거인멸 우려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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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특수감금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다음 주 결정된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다음 주 초 존속살해·특수감금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50대 장모를 칼로 찌르고 아내를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11일 낮 12시30분경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전 가정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아내는 김씨와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혼인무효 소송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3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