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방부는 15일 군사법경찰관 지휘·감독을 서면화했다
- 군 수사 절차 투명성 강화와 인권 보장 보완을 추진한다
- 지난 1년간 군 구속영장 발부율은 66%로 하락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군검사 피신조서 증거능력 요건 강화, 영장 사본 교부 추진
검찰청 폐지 맞춰 군사법원법 정비… 이첩 기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서면으로 하도록 국방부령인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군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조치다.
국방부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군검찰에는 이미 같은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8월 1일 시행된 군사법원법 제39조의2는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검찰단장을 지휘·감독할 때 목적·내용·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이 원칙을 군사경찰로 넓히는 셈이다.

수사 대상 장병의 인권 보장을 위한 수사·재판 절차 보완도 추진한다.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는 영장 제시와 함께 사본을 교부하도록 한다. 영장 없이 피의자 체포를 위해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수 있는 요건도 '미리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으로 좁힌다. 관련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김기표·박은정·백혜련 의원 등이 발의해 법사위 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25년 7월~2026년 6월) 군검사 등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율은 66%로, 전년(85%)보다 19%포인트 떨어졌다.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율도 88%에서 80%로 낮아졌다.
국방부는 이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 데 맞춰 군사법원법도 정비한다. 조문에 남은 '검찰청' 명칭을 바꾸고 사건 이첩 기관을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조정한다.
재정신청 관할 법원은 '고등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바뀐다. 군검사·군사법경찰관의 수사·공소 업무 전자적 관리, 압수·수색·검증 영상녹화, 피의자신문 녹음 제도도 개정 형사소송법과 동일하게 도입한다.

국방부 소관 대통령령 11건은 국무조정실 주관 일괄 개정 때 정비를 마쳤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등 국방부령 8건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군검찰과 군사법경찰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설치된 조직으로, 민간 수사기관 개편의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각 군 수사기관(검찰단·수사단)을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통합에 따른 권력 집중을 견제할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오는 12월 19일까지 '군 수사기능 민주적·제도적 통제체계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gomsi@newspim.com












